기사작성 필수 신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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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기사작성 필수 신경제용어

  • 저자최희근
  • 발행LG상남언론재단
  • 발행일2001-11-08
Contents

책을 내면서

1997년 우리나라에 몰아닥친 외환위기는 경제 분야에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지각변동을 가져오도록 했다. 이같은 구조조정과 변혁의 물결은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에 대한 논란이 환란 발생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터여서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다.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어야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환란은 우리 모두에게 큰 불행이요, 비극이었다. 외환 고갈에 따른 국가부도라는 외부로부터의 위기상황에 몰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마지못해 개혁을 하는 꼴이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기도 했다. 구조조정이 자발적으로 추진됐더라면 환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어쨌거나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4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싯점에서 이제 우리 경제는 과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중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비자발적 동기에 의해서나마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텐데 미진하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쩌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외환위기는 왜 왔는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있는 것인가.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위기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하는데 위기는 또다시 올까. 바로 1년 전 LG상남언론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책을 저술하기로 마음먹었을 무렵이나 지금이나 이같은 의문에는 변함이 없다.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이후 매스컴에는 갑자기 낯선 용어들이 봇물을 이루듯 많이 등장했다. 공적자금, 워크아웃, 스톡옵션, 정크본드, 엔젤클럽, 풋백옵션, 도덕적 해이 등 그전에는 별로 잘 쓰이지 않던 용어들이다. 우리 경제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것인데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관련 용어들이 자연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 새로운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일이야말로 앞서 제기한 의문점을 규명하는 일 못지 않게 유용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무엇보다도 누구나 신경제용어의 이해를 통해 우리 경제문제의 해법 모색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내보았다.

이번 신경제용어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용어 저술에는 담지 않은 내용과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들을 가급적 많이 다룬다는 게 첫째 저술 의도였다. 또한 실제 기사의 예문을 통해 용어 풀이에 접근하는 방식을 시도해 본다는 것이었다.이와 함께 유사한 용어간의 비교 차이점을 나타내 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각 용어가 갖고 있는 개념상의 특징과 요점을 짚어 내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개중에는 요령부득인 경우도 없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다.

여기 졸저에 담긴 내용은 국내 일간지와 외국의 경제전문지 그리고 한국은행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서 출간한 관련 해설집을 참고, 일부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이 저술을 상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LG상남언론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조그마하고 미흡하지만 이것으로써 일단 책을 내고 다시 책을 쓴다는 심정으로 보완을 해서 지원에 보답할까 한다.

2001년 9월 서울에서

"가" 군

가치주와 성장주
가치주와 성장주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랄 수 있다. 가치주는 성장주에 비해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 수준이 썩 높지 않은 편이다. 성장주는 이익에 비해 주가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투신사들은 두 주식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따로 없다. 그러나 미국에선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과 주가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 주가를 주당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구분한다. 이 두 수치가 각각 시장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하면 가치주, 이상이면 성장주로 나누는 게 관례로 돼 있다.
성장주는 투자자들이 현재의 이익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의 증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해 현재의 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PER가 높은 주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치형의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돼 거래되는 주식을 발굴해 인내심을 갖고 장기투자하는 투자자다. 성장형의 투자자는 현재 주가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미래 성장성만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이다.
두 주식에 대한 투자패턴은 경기 사이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경기확장 초기국면에는 투자자들이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주목하므로 성장주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반면 경기가 수축국면으로 접어들면 투자자들의 성향이 보수적으로 기울면서 가치주가 약진하는 경우가 많다.

감리종목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감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감리제도는 증권감독기관이 증권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해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소 정관 등에 규정돼 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나 미수주문이 불가능하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율과 재정자립도, 인구 등 5개 요소를 기초로 낙후지역을 선정, 토지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이다. 지난 9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 보은, 충남 청양 등 7개 지역이 처음 지정된 이래 98년까지 20개 지역이 지정돼 개발되고 있다. 토지매매 때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면제되고 이곳에 들어선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도 각각 5년간 50%씩 감면된다.
시·도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한다.

개인휴대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전자수첩처럼 생긴 소형 컴퓨터. 주소록, 일정관리, 계산기등으로 쓸수 있고 노트북으로 할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할수 있다(Anytime, Anywhere On the Net)는 특성 때문에 무선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더욱 각광받고 있다.
미국 인터넷컨설팅회사인 IDC는 98년까지 전세계에 보급된 PDA의 수가 약 5백만대에 달하며 2002년에는 2천 5백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년내 PDA시장이 PC시장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상장기업들은 작성 전에 비해 매출액이 28.7%, 영업이익이 24.2% 각각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평균 58%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1.2% 줄었다. 증권거래소가 2백 33개 12월말 결산 상장기업의 2000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특정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전체 매출액과 손익, 부채와 자산총계, 내부거래 현황 등을 하나의 기업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룹의 통합적 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이다.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회사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 개별 재무제표를 수평적으로 결합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는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만 포함해 작성된다. 이에 반해 결합재무제표는 회사와 회사간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더라도 개인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보고 만들어진다. 연결재무제표는 같은 그룹내에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합재무제표는 그룹 전체를 통틀어 하나만 작성된다. 연결재무제표는 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다른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해 두 회사간에 지배 종속관계가 분명할 경우 이 둘을 묶어 논 재무제표이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는 국내 재벌과 같이 지분율이 30% 이하거나 지분 참여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요컨대 연결재무제표는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작성되며 같은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더라도 회사끼리 지배 종속관계가 없다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하나의 기업집단이라도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제거한 것이 결합재무제표로 기업간의 지분율은 물론 상호 자금지원 관계, 인사교류, 내부거래 비중 등을 감안해 사실상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을 하나로 묶어 작성한다. 일반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관계사간 내부거래나 숨겨놓은 손실, 부채 등을 찾아낼 수 있는 등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와 경영 성과를 더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외국에서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한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단속하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 회계결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30대 그룹에 한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그룹으로 대우, 고합, 진로, 해태, 신호 등 화의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중인 그룹을 제외한 17개 그룹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결과 대부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재무구조가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 개별재무제표를 수평적으로 결합해 작성하는만큼 중복 집계됐던 매출거품 등이 빠지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나 결합재무제표는 모두 주요 재벌 그룹의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자회사와의 거래액을 총매출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매출액 부풀리기가 어렵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매출을 뻥튀기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자회사가 적자를 냈을 때에는 모회사의 순이익에서 자회사의 적자 만큼을 빼주며 반대로 자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에는 모회사의 이익에 더해준다. 2000년도 상장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전보다 늘어나고 순이익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매출로 잡아서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일은 줄었지만 자회사들의 부실이 아직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성장률
1·4분기 성장률이 4.6%라는 말은 국내 총생산량을 95년도 불변가격 과 곱한 수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증가했다는 말이다. 경제성장률을 산출할 때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을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실질GDP는 산출 당시의 가격조건은 감안하지 않고 물량기준으로 국내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다.
반면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은 국내 생산활동으로 얻은 실질소득(실질GDP)에 교역조건 변화로 생긴 무역손익 등 외국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국내 유입과 국외 유출을 감안한 종합적인 소득측정지표다. GNI 중에서도 실질GNI는 95년도 가격을, 명목GNI는 산출기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출물량이 늘면 실질GNI도 덩달아 늘게 되나 수출가격이 떨어졌다면 수출대금인 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한 소득은 줄게돼 명목GNI 역시 줄어들 소지가 있다.

경착륙과 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 앉을 때 어떻게 내려 앉느냐에 대한 상황묘사. 글자 그대로 경착륙은 비행기가 바퀴를 육지에 내려놓는 순간 기체가 마구 흔들려 승객들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게 착륙하는 것이다. 반면에 연착륙은 승객들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않을 만큼 비행기를 아주 사뿐히 착륙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영어의 hard-landing과 soft-landing을 직역한 것이다.
이같은 항공용어가 경제상황에 접목돼 경제용어로 많이 쓰이게 된 것은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으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1년 이후 10년 동안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누려온 미국경제가 2000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에 관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논란은 바로 경기순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국경제의 경착륙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을 나타내고 연착륙은 안정 성장을 유지해 나간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계좌추적권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동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거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의해 요구해야 한다. 계좌추적권은 명백히 부당지원 행위가 있을 때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권한행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전결재가 필요하며 사후에도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제공된 정보를 누설할 때에는 엄격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

고객만족도
국내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수치화한 지수. 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국내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기업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2년 제정해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다.
고객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40%), 요소 만족도(40%), 재구입 의향률(20%)을 가중평균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다. 즉 고객만족도=(전반적 만족도×0.4)+(요소 만족도×0.4)+(재구입 의향률×0.2)라는 계산방식으로 산출된다. 요소만족도는 부문별로 제품의 성능이나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고객만족도는 양적 성장을 평가하는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등과 같은 수치와 달리 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매년 발표된다.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
유엔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 규정짓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백 37만여명에 달해 전체 인구(4천 7백 27만여명)의 7.1%로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사회는 2022년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한다.
영국, 서독, 스웨덴은 이미 1975년에 고령사회가 됐으며 프랑스는 80년, 일본은 96년에 각각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미국은 아직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며 고령사회는 2020년에 가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1백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주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20일간 주가평균은 876.19로 1백 20일 동안의 주가평균인 877.76 아래로 떨어졌다.
골든크로스(Golden Cross)와 데드크로스(Dead Cross)
단기 주가이동 평균선이 장기 주가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을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로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에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5, 20, 60, 120일 네 종류를 이용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현상을 중기 골든크로스라고 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중기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5일선과 20일선이 60일선을 뚫고 다시 120일선을 뚫으면 추세적 상승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단기 주가이동 평균선(5, 20일선)끼리의 골든크로스는 추세적 상승세로의 반전이라기보다는 반짝 상승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회 동의를 거쳐 투입된 64조 4천억원의 1차 공적자금중 예금보험공사가 회수불능 혹은 손실로 분류한 금액이 45조 2천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1차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분 28조 2천억원과 2차 공적자금에 대한 예상 이자분 16조원을 합칠 경우 총국민 부담은 89조 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2000년 10월 13일자 신문기사)

공적자금(Public Fund)과 공공자금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이 공적자금이다. 외환위기 발생이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금융부실 해소와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키로 합의한 퍼블릭 펀드를 직역한 말이다.
원래 금융부실은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금융부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선진 각국에서도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금융부실을 청산해 왔다.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모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지난 98년 금융위기가 심화하자 60조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에 지원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 10월 현재 64조원이 조성됐고 정부는 40조원을 추가 조성, 국회의 동의를 얻기로 했다. 이 자금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과 금융기관 출자, 파산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 등에 사용했다. 정부가 지급보증만 했기 때문에 정부예산이나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기관이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이 채권을 상환할수 없을 때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진다. 그 손실과 이자를 정부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우발채권에 속한다.
공공자금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된 자금중 64조원의 공적자금 외의 기타 자금을 편의상 지칭하는 말.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빌린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로 출자한 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 등이 포함된다.
이 자금은 공적자금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투입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국회승인과 국무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 27조원이 만들어졌다.

현대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주식 2천 4백 60만주를 매각이 아닌 교환사채 발행방식을 통해 자금을 확보,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로 했다.

교환사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로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등은 자율화돼 있다. 교환가격은 교환대상 주식 기준주가의 90% 이상이며 교환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교환대상 상장주식을 신탁회사 등에 예탁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구축효과와 유동성 함정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에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모순된 현상을 말한다.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중앙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않아 소기의 기대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일본형 장기불황이 대표적 경우이다. 유동성 함정은 1920년대말 미국의 대공황 당시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제기한 이론이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지출을 늘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나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이번에는 구축효과가 나타나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정부 여당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1백 20조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준채무를 포함해 1천조원에 이른다고 주장,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국가채무 규모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2001년 5월 3일자 신문)

국가채무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인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갚거나 이자를 내야 하는 확정채무를 가리킨다. 정부가 차주로서 예측 가능한 상환금액만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이다. IMF 기준 국가채무에는 정부보증 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또다른 기준으로 일반정부채무와 광의의 국가채무가 있다. 일반정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채무를 합한 것이며 여기에 정부보증채무를 합하면 광의의 국가채무가 된다.
우리나라의 IMF 기준 국가채무액은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지난 97년말 50조 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1.0%였다. 그러나 2000년말에는 약 1백조 9천억원으로 GDP대비 19.5%로 높아졌다. 또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채무액은 97년말 65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14.4%였으나 2000년말 현재 1백 19조 7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3.1%로 높아졌다. 정부보증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채무규모는 97년말 78조 6천억원, GDP 대비 17.3%에서 2000년말 1백 94조 2천억원, 37.5%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2001년 5월 3일 발표한 국가부채백서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는 직접채무와 정부보증채무는 물론 준국가채무까지 모두 포 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보증채무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을 위 해 공적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각종 채권과 공공차관에 대한 보증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의 국가채무발표 때 보증 채무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의 경우 제대로 회수가 안되면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OECD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준국가채무란 연기금채무, 사회보장채무, 정부투자기관채무, 한국은행 외환차입금과 통화안정증권을 합친 것이다. 이들 역시 지금 당장 국가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돈을 빌린 기관에서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가 갚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이런 채무를 준국가채무로 규정해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1백 20조원, 보증채무 78조원, 공기업채무 4백 8조원, 연기금 잠재채무 2백 30조원, 통안증권 등 한은채무 74조원 등 모두 1천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부채 사이엔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한나라당이 국가채무에 포함시킨 보증채무는 정부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일 뿐이고 통안증권발행액도 한은의 부채이지 국가채무는 아니며 공기업의 경우 재정활동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별도 법인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 잠재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1백 20조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CDP)의 23%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0%보다 낮고 채권액이 1백 26조원에 달해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에 속한다면서 백서는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위기수습을 잘못해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고채
국가가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 농지채권, 농어촌발전기금채권, 철도채권 등이 통합된 것이며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는 게 특징. 만기 3년짜리가 주로 발행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산업생산지표
GDP 통계는 1930년대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사이먼 쿠츠네츠(Simon Kuznets)에 의해 도입돼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그래서 이를 20세기 경제학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GDP는 분기별과 연단위로 조사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의 시차가 있어 보다 단기간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데 단점을 갖는다.
이를 보완해주는 통계치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대상으로 매달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산업생산지표라 할수 있다. 1년 전의 전년동기와 1개월 전의 전기와의 비교를 통해 경기동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GDP가 한 나라의 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생산지표라면 GNI(Gross National Income)는 생활(후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지표다. GNI는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GNI가 주로 쓰이며 실물경제 체감경기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수의 하나로 꼽힌다.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합계로 국내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인 기존 GDP에 수출입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국외유출입을 감안한 무역손익과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노동 자본) 소득을 감안한 것으로 정의된다. 국외 순수취요소 소득은 한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등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간 차이를 말한다.
GNI란 GDP 중에서 무역손익을 고려한 후 외채이자나 외국투자자 배당소득 등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을 뺀 소득이다. 이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 즉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은 개별상품 가격변화와 수출, 수입상품간 상대가격변화, 즉 교역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상품을 일정량 수출함으로써 수입할 수 있는 상품량이 감소하므로 국민경제적 후생, 즉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당 1만달러인 자동차를 1만대 수출해 1억달러를 벌어 대당 10만달러인 보트를 1천대 수입했다고 하자. 그러나 올해엔 보트 수입가격이 대당 20만달러로 배가 오르고 국산 자동차 수출가격은 변함이 없다면 자동차를 1만대 수출한다 하더라도 올해 수입할 수 있는 보트는 500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GDP는 1억달러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지만 GNI는 그 절반인 5천만달러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교역조건 변화로 총생산과 총소득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교역조건이 악화할 때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GNI는 2000년에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3.8%증가에 그쳐 9%대인 GDP와 큰 격차가 생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수출과 수입 합계가 GNI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은 지난 70년대 40%였으나 98년에 90%로 높아져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준다. 98년 일본이 20% 수준이며 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대만(98년, 94%) 정도이다. 실질소득인 GNI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상품 차별화와 고급화가 왜 적극 추진돼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국가가 GNP를 주요 경제지표로 사용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국가간 자본, 노동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GNP와 GDP간에 괴리가 커져 국내 경기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지표를 GNP에서 GDP로 바꾸었다. 우리나라도 94년 국민소득통계를 GDP로 바꾸었다. 그러나 GDP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93년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국민소득지표로 GNI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99년부터 실질소득지표를 실질GNI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규제
BIS는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자기자본규제는 국제결제은행의 산하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기자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바젤위원회의 BIS 자기자본규제는 원칙적으로 회원국(22개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제고와 경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2년부터 처음 도입해 95년말부터 은행의 최저자기자본비율을 8%로 설정해 감독하고 있다. 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해 국내 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 최저기준을 적용할 의무가 생겼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BIS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자기자본을 분자로 하는 값을 백분율로 표시해 산출된다. 위험가중자산이란 대출, 주식, 사채, 콜론, 지급보증, 배서어음, 파생금융상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재평가적립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채 등이다. BIS 비율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증자하는 방법 등이다.
BIS바젤위원회는 오는 2005년부터 신BIS비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BIS비율이란 기존 대출자산은 물론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위험이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다.

그레이 펀드(Gray Fund)
투기등급채권에 집중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펀드를 말한다.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하이일드 펀드라고도 부른다. 투기등급채권은 부도 위험성이 높은 만큼 채권수익률도 높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은 신용등급 BB+ 이하인 투기채권 및 B+ 이하인 기업어음(CP)에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일반채권(20% 이상)과 공모주식 및 장외주식(30% 이하) 등이다. 또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평균잔존만기가 18개월 이내이며 채권시가평가를 적용받는다. 신탁보수(수수료)는 연간 순자산총액의 1%로 하되 펀드수익률이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50% 초과할 경우(현재 연 12.27%) 초과수익의 20~30%를 회사측이 성과보수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이들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순수지주회사로 분류하고 일부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면 사업지주회사로 구별한다.
미국의 은행들은 순수, 독일의 대형은행들은 사업지주회사 형태를 각각 띠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고 겸업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합병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부실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도산처리되지만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통합하면 관련 금융기관을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기대수명
나이별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를 예상해 본 것을 기대여명이라 한다. 통계청은 홀수 연도마다 사망통계를 토대로 생명표를 만든다. 이 생명표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에 사망할 확률을 비롯, 연령별 생존자수와 사망자수,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조사연도에 태어난 아이가 살 수 있는 평균 햇수를 평균수명이라 한다. 기대수명과 평균수명 모두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RV는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채권금융회사들이 기업대출금을 주식으 로 바꾸면 그것을 사주거나 대신 맡아 운용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명목회사)로서 실제 자산운용은 산하의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가 맡는다. AMC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려 놓으면 당초 채권금융회사들은 배당수익을 받거나 이후 주식매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간 이견 때문에 기업정상화가 늦어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인수·개발(A&D)과 기업인수·합병(M&A)
A&D는 Acquisition & Develop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기업인수·개발이라 한다. 기업의 기술 인력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 덩치만을 키우는 기업인수 합병인 M&A(Merger & Acquisition)와는 다르다. A&D는 자사에 부족한 기술, 제품, 인재 등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기업인수 방식으로 M&A와는 달리 이미 완성된 회사보다는 신제품개발이나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해 핵심부서인 개발팀이나 기획팀을 주로 사들이게 된다. 기술개발(R&D)과 M&A의 중간형태로서 기술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A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기업합병(Mergers)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해 궁극적으로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를 합친 개념이다. M&A는 우리 말로 기업합병·인수라고 해야 옳다.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면 우호적 M&A,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적대적 M&A로 각각 규정된다. 적대적 M&A는 인수대상업체의 경영진이 반대하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기업을 탈취하는 합병방식이다. 인수대상업체 경영진들이 모르게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거나 위임장 대결, 주식공개매수(TOB=Take-Over Bid) 등을 통해 진행된다.

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공인회계사들은 기업회계기준(준칙)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감사의견을 낸다.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다’는 뜻이다. 회계사들은 대부분 자산과 부채의 일부를 추출한 후 감사를 하는 샘플링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워크아웃을 시행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자산실사는 회계기준이 아닌 ‘기업의 실제가치’로 평가한다.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는 ‘청산가치’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수익가치)’를 따진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감사 결과와 실사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기준시가는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 대신 시가 반영 정도가 높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기로 해 주택별로 다른 과세기준 때문에 빚어졌던 과세형평성 시비를 제거했다. 1983년부터 국세청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주택 실거래 가격을 일일이 조사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시지가는 1989년 7월부터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전국 땅값이다. 표준지로 선정된 45만 필지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통상 시세의 80~90%선에서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 2천 6백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된다.

기후변화협약(Climatic Change Convention)
1992년 6월 남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등 6가지 가스 때문에 생기는 온실효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186개국이 협약에 가입해 94년 발효됐다.
이어서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세계 1백 6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것을 교토 기후 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38개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2008(2012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씩 감축해야 한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각각 줄여야 하며 한국은 멕시코 등 개도국과 함께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가입국 중 최소 55개국이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과 멕시코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33개국이 비준을 마쳤을 뿐 미국 등 선진국은 의회의 비준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오히려 미국은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자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탈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 군

나스닥(NASDAQ)
NASDAQ은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세계 최초로 전자결제시스템을 갖췄으며 모든 거래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처리된다. 전업종이 상장돼 있으나 반도체, 인터넷, 정보통신, 제약,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주들의 비중이 크다.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아마존, 인텔, 넷스케이프 등 주로 첨단기술산업의 주식들을 거래한다. 현재의 유력 기업들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의 젖줄역할을 하면서 미국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나스닥에서는 컴퓨터에 나타난 매종목의 호가를 보고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내 매매가 이루어진다.
71년 2월 8일 출범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산업의 급속한 성장 덕분에 99년 8월말 현재 상장기업수는 4천 8백 74개사, 주식시가 총액 3조 3천억달러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이어 세계 2위 증시로 떠올랐다. 나스닥은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등록하는 내셔널 마켓과 새로 설립된 소기업들이 등록하는 스몰 캡 두 가지 시장으로 이뤄져있다. 출범 당시 100포인트였던 지수는 94년 7월 17일 1000포인트, 98년 7월 16일 2000포인트, 99년 11월 3일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연평균 20%가 넘는 고속성장을 누려왔다.

내부거래와 내부자거래
한 그룹 내에서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거래가 내부 거래이다. 내부거래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계열사간 필요한 거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 통상 그룹내에서 수직 계열화가 이뤄진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 내부자거래는 특정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회사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내부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네트워크 장비
증권 분석기사에 네트워크 장비업체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네트워크 장비란 컴퓨터를 인터넷과 PC통신 같은 온라인망에 연결시키기위해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컴퓨터를 전화선을 통해 온라인망에 연결시켜주는 장치이다. 네트워크 서비스업체들이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위해 쓰는 시스템장비와 모뎀처럼 개인이용자들이 PC를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장비 중에선 인터넷 교환기인 라우터가 대표적이고 이밖에 스위치, ATM스위치, PSTN스위치, 인터넷전송장비, 무선중계기 등이 있다. 단말기류로는 다이얼업 모뎀외에 초고속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ADSL모뎀, 케이블모뎀 등 각종 모뎀이 있고 컴퓨터를 사내망(LAN)에 연결시켜 주는 랜카드도 이 부류에 들어간다.
인터넷시대를 맞아 각광받는 업종이 바로 네트워크장비이다. 야후나 아마존 같은 닷컴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네트워크장비의 구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증시에서 시스코(Cisco)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도 이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논농사 직불제
환경 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벼를 키운 논에 ha(약 3천평)당 20만~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를 농촌진흥청 기준보다 적게 뿌려야 하고 농약도 보건복지부가 농산물에 그 성분이 남아 있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정한 기준보다 적게 써야 한다. 정부는 논농사 직불제를 위해 2천 1백 5억원의 예산을 마련, 2001년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전국의 벼농사 농가가 1백 4만 가구이므로 농가당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농민들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직불제를 시행하는 까닭은 환경보호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나고 따라서 논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에는 산비탈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산간벽지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밭농사 직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산물가격을 지지하는 가격보조금은 금지하지만 농가의 소득안정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직불제는 허용하고 있다.

뉴라운드
New Round.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뉴라운드는 지난 86년 시작돼 94년 협정문 조인이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UR)를 대체하게 될 새로운 다자간 통상협상을 말한다. WTO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리는 4차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출범시키려 했으나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반세계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집단의 격렬한 반대시위로 무산됐었다.

뉴에너지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미래형 에너지를 말한다. 불과 수십년 앞으로 다가온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각국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연구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태양에너지를 비롯, 풍력, 지열, 수소, 해양, 소수력(하천의 낙차를 이용한 에너지) 등 다양한 뉴에너지가 인간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클린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뉴에너지는 산업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기름과 전기모터를 번갈아 가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hybrid)’자동차를 상용화했다. 이밖에도 식용유 등 바이오(bio) 연료를 사용하거나 수소, 전기 등을 연료전지로 이용하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이 속속 진행중이다. 부족한 천연자원을 기술력으로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뉴에너지는 우리나라가 간과할수 없는 중요한 개발 대상이다.

"다" 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등기 여부다.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등기할 수 있다. 반면에 다가구는 엄연히 한 채의 주택이어서 개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로만 팔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도 나눠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다. 분당, 일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같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칸조사
일본은행의 단기 경제관측(단칸)조사. 일본은행이 분기마다 약 9천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 분기 및 다음 분기의 경기상태와 수익전망을 조사하는 것. 자동차, 전자, 조선, 은행, 유통업체 등이 망라돼 있다.
단타매매와 데이트레이딩
주식을 한 번 사고 파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데이트레이딩은 초단타매매에 속하지만 뚜렷한 기준은 따로 없다. 데이트레이딩은 하루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라는 뜻에서 시작했으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 주식 등을 분, 초 단위로 사고 팔아 순간 차익을 남기는 거래형태를 취하게 됐다. 주식이 장중 수급변화에 따라 급락을 거듭하는 원리를 활용하며 팔고 사는 것이 하루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작은 수익률이라도 당일 청산을 목표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거의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 데이트레이딩이라 할 수 있고 특별히 목표수익률을 정하지 않고 주식을 사들인 당일이나 2, 3일 후에 처분하면 단타매매라 할 수 있다. 데이트레이딩에는 단타매매 때보다도 더 큰 순발력과 인터넷을 종횡무진으로 누빌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공식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자국의 독자적인 화폐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가 미 달러화를 공용통화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거나 경제 규모가 작아 대외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남미 국가와 동남아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할 경우 환율 급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국제금융자본의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 통화가치의 안정으로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무엇보다 경제주권을 포기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구 라운드
1907년 2월 당시 대구(大邱)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채권국 위주로 짜인 국제금융 질서를 재편하자는 시민운동. 국채보상운동이란 일본에 진 빚을 시민모금으로 갚아 독립을 지키자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시민운동이었다.
90년 뒤 한국은 또다시 외채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국채보상운동은 98년의 국민적인 금모아 외채갚기운동의 원조격인 셈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서 비롯된 대구 라운드는 전세계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국제투기자본규제, 제3세계 외채문제해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의 민주적 개혁 등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98년 2월 대구에서 열린 국채보상운동 91주년 기념강연회에서 김영호 경북대 교수가 주창한 비정부단체 국제회의이다. 김교수는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위원장이다.
개발도상국의 외채는 1980년 약 6천 5백 80억달러, 90년에 1조 5천 3백 90억달러, 98년에 2조 2천억달러로 늘었다. 82년부터 90년 사이에 개도국으로 흘러간 돈은 9천 2백 70억달러, 같은 시기 개도국들은 1조 3백 40억달러를 원리금 상환에 썼다.
국제금융 질서를 바꾸려는 시민사회의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돼 왔다. 가톨릭, 기독교교회협의회(WCC) 성공회, 국제금융노련 등이 펼치고 있는 극빈국 부채탕감운동이 그 하나다. 이 중에서도 가톨릭 중심의 주빌리 2000운동이 선도적이다. 이 운동은 제3세계 채무국의 상환불가능한 부채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2000년까지 완전 탕감하자는 운동이다. 전세계 50여개국의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빌리는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는 풀어준다는 기독교의 희년정신에서 유래했다.
두번째 흐름은 아탁(Attac, 토빈세를 위한 행동)이 주도하는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운동이다. 프랑스의 언론매체와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98년 6월 3일 출범했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주필인 베르나르 가생 파리8대학 교수가 회장이며 프랑스, 유럽,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투기자본에 맞서고 있다. 조세 천국(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등 국제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곳) 철폐, 자본소득세 강화, 금융거래에 대한 관세 등을 요구한다. 노벨경제학상(81년)을 받은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72년 주창한 토빈세를 주요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토빈세는 외환시장의 모든 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겨 시장안정과 동시에 제3세계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탁은 0.1%의 토빈세만 부과해도 매년 약 1천 6백 60억달러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 차원의 비정부기구 협의체를 추진하는 대구라운드가 세번째 흐름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30대 대기업 그룹을 가리킨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상위 30대 그룹과 소속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1일자로 지정해 오고있다. 지정 요건은 최대출자자(주주) 1인,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출자자의 지분을 합쳐 총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명 등 회사경영에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정해져 있다.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만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각종 규제를 받게된다.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행위가 금지된다. 상호출자 외에 출자총액도 제한받는다. 같은 그룹내 계열사끼리 서로 자본을 출자해 가공자본을 만듦으로써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거느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4월 1일자로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 6백 24개 계열사(2000년말 기준)를 200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30대그룹 전체 자산총액이 1999년말에 비해 3.6% 증가했고 계열사도 80개사가 늘어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룹간 부침이 심해 10여년 넘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현대그룹이 2위로 내려앉고 삼성이 1위로 떠오르는 등 변화양상을 보였다.
30대 그룹 지정제도는 1987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금융 외환시장 개방이 거의 안된 상태여서 대기업들이 은행돈을 독차지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시장이 개방되고 벤처기업들이 붐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보다는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인식이 높아져 재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개방과 함께 국내시장 비중을 높여가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하기에 앞서 자산순위로 1위에서 30위까지 지정해온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규모로 바꾸기로 하고 자산규모를 얼마로 할지 검토중(2001년 8월 현재)이다. 이렇게 되면 30대 기업집단, 또는 30대 그룹이란 말도 사라지게 됨은 물론이다.

대손충당금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이다. 회계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은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중에 부실이 줄어들 경우에 대손충당금 중 일부가 되돌아와 이익으로 계상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중 결산일 현재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여신을 분류해 각각 0.5%, 2%, 20%, 75%,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와 같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은 2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규정돼 있다.

대체결제
주식을 사면 주권은 판 사람에게서 산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거래할 때마다 주권을 주고 받으면 주권의 이동, 보관, 관리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주권을 예탁원에 맡겨놓고 명의만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결제라 한다.

대표소송제
6개월 이상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경영진의 잘못을 규명하는 성격이 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원고(주주)가 아닌 회사 몫으로 돌아가며 패소시에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더블 위칭데이(Double Witching Day)
‘두 마녀가 설치는 날’이라는 뜻으로 선물과 옵션의 동시만기일을 가리킨다. 3, 6, 9, 12월의 두번째 목요일로 1년에 네 번 있다. 이날 선물과 선물간 가격차가 정산되기 때문에 시장(통상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한다. 차익거래를 노리는 사람들은 보통 ‘현물 저평가―선물 고평가’ 상황에서 현물 매수―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만기일에 현물을 한꺼번에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옵션은 여러 가지 거래 형태를 조합해 선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현물시장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증시에선 선물 만기, 선물지수옵션 만기, 개별주가지수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날을 트리플(Triple) 위칭데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개별주가지수선물옵션이 아직 상장돼 있지 않으므로 선진국 개념으로 볼 때 더블 위칭데이만 존재한다. 트리플 위칭데이가 되면 시장이 세 마녀가 춤추듯 움직일 것이므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변동성도 커진다.

"라" 군

투자할 돈은 있으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상품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바로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다. (2000년 10월)
랩 어카운트
자산종합관리계좌. Wrap(포장하다)과 Account(계좌)의 합성어. 증권사의 금융자산 관리사가 고객의 투자목표, 성향에 맞는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자산을 운용해 주는 맞춤형 투자상품이다.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싸서(Wrap) 고객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인 셈이다. 일반펀드가 기성복이라면 이것은 맞춤복이다.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으로 제한이 없으며 특정 시기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지난 75년 가장 먼저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도입이 허용됐는데 취급허용기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이다.
주문을 내고 체결되면 건마다 일정률의 수수료(랩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달리 고객이 맡긴 투자금액을 기초로 일정 수수료를 떼고 개별매매건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증권사가 1백% 알아서 자금을 굴려주는 것은 금지되고 투자자문형만 허용된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종목추천까지 해주되 매매주문은 고객이 직접해야 한다.
종류는 크게 컨설턴트 랩과 뮤추얼 랩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컨설턴트 랩은 증권사가 주식투자 등을 자문하거나 투자자문사를 골라주는 것이며 뮤추얼 랩은 뮤추얼 펀드나 수익증권을 증권사가 골라주는 것이다. 또 일임형과 자문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일임형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알아서 운용해 달라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자문형은 투자결정은 내가 할테니 자문만 해달라는 것이다. 국내에는 자문형만 허용돼 있다.

리츠(REITS)와 부동산투자신탁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 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한 뒤 생긴 이익을 되돌려 주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부동산신탁사의 경우는 부동산을 위탁받지만 리츠사는 현금을 받는다는 점이 큰 차이다.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상품에 비해서도 환금성이 높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신탁상품의 일종. 일반적인 신탁상품은 고객들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이 남으면 이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증권투자신탁이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부동산을 매입, 개발, 임대하거나 주택담보저당채권(MBS) 등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000년 7월 국민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리츠는 회사형 투자신탁인 뮤추얼 펀드라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신탁과 약간 다르다.

리픽싱(Refixing)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나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또는 인수 대상 주식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그에 따라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한 계약을 말한다.

"마" 군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로출범의 기본을 제공한 조약. 공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남부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채택돼 92년 2월 7일 공식 조인됐다. 각국 비준 절차를 거쳐 93년 11월 1일 EC(유럽연합체)는 EU(유럽연합)로 명칭이 바뀌었다. 유럽은 이 조약에 따라 정치, 경제적 통합의 길을 걷기 시작, 1999년 1월 1일 유로가 공식 출범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중앙은행(ECB) 창설 및 단일통화(유로) 사용을 규정한 경제통화동맹(EMU), 노동조건 통일, 공동방위정책, 시민권 규정 등 4개 분야로 돼 있다. 또 EU정부격인 집행위원회,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차익거래잔고
매수차익거래잔고는 주식시장의 매물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잔고가 줄면 프로그램매물 부담이 줄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장세 호전에 보탬을 줄 수 있다. 차익거래는 선물가격이 크게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될 때 이뤄진다. 투기적 거래나 헤지거래는 현물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차익거래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물가격은 이론적으로는 현물가격보다는 높아야 한다. 선물을 산 사람은 선물을 마감일까지 보유하는데 금리, 배당 같은 기회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 이러한 비용을 감안한 선물가격이 이론가격이다. 실제의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때를 선물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한다.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산 뒤 선물마감일에 정반대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면 이득을 보게 된다. 현물을 사면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에 따른 이득을 노린다는 점에서 이를 매수차익거래라고 한다. 차익은 선물마감일의 주가지수가 어떻든 항상 일정하다. 차익거래의 성패는 현물주식을 지수의 복사판이 되도록 얼마나 잘 골라 매매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현물과 선물가격의 균형이 깨지면 자동적으로 차익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 프로그램매매란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선물과 연계된 거래는 언젠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매매를 수반하게 된다. 즉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차익거래가 쌓이게 되면 매수해둔 주식을 매물로 쏟아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프로그램에 따른 차익거래에서 주식매수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 앞으로 주가상승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식투자자는 프로그램 매매동향과 함께 매수차익 거래잔고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무어의 법칙
인텔의 공동창립자인 고든 무어 회장이 1965년 한 모임의 연설에서 마이크로 칩의 처리능력은 18개월마다 배로 늘어난다고 말한 데서 유래됐다. 실제로 이 법칙은 착실히 적용돼 지난 35년 동안 정보처리비용 자체가 과거의 1백만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3년에 4배씩 칩의 처리능력이 늘어나므로 30년이면 4의 10 제곱 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어의 법칙은 인터넷이 급성장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처리비용이 줄어드니까 회원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1년 6개월 동안 회원수를 배로 늘려도 칩의 처리능력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비용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인터넷 회사들이 배너 광고의 수익으로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됐음에도 계속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도 무어의 법칙에 기인한다. 인터넷 경제 3대법칙이 있는데 무어의 법칙은 제1의 법칙이랄 수 있다.
제2의 법칙은 메트칼프의 법칙. 보브 메트칼프는 이더넷(Ethernet) 기술을 발명했는데 80년대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처럼 무어의 법칙과 메트칼프의 법칙은 인터넷 관련사업에서 많은 가입자가 곧 돈이라는 등식으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가입자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닷컴기업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게 됐다.
제3의 법칙은 지난 70년대 올리버 윌리엄슨 교수에 의해 제시된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조직은 계속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아웃 소싱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증권투자신탁상품은 조직 형태에따라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구분된다. 신탁계약형이 수익증권이라 불리는 것이고 회사형이 바로 뮤추얼 펀드이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굴려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으로서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이나 은행 신탁상품과 그 토대는 같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는 기존 간접투자상품과는 성격이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로 설립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단순한 계약자가 아닌 펀드의 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계약형 수익증권과 차이가 있다.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은행 신탁은 회사와 투자자가 계약을 맺고 돈을 맡기는 형태여서 계약형이라고 한다. 반면에 뮤추얼 펀드는 각각의 펀드가 독립된 회사(증권투자회사)로 만들어지고 투자자는 여기에 출자하는 방식이어서 회사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같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자가 주주로서 자산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수익증권에 비해 많다.
뮤추얼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1998년 12월 첫 선을 보였다. 뮤추얼 펀드는 최소 자본금을 납입한 뒤 회사를 설립하고 주주를 모집한 후 운용에 들어간다. 만기가 되면 회사를 청산하든가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존속기간 연장을 의결해 만기를 늘린다. 뮤추얼 펀드에는 만기 전에 환매하거나 추가 가입을 금지하는 폐쇄형과 수시 가입 및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일정한 기간(1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폐쇄형과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환매수수료만 내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대개 6개월 지나면 수수료 없이 환매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견주어 폐쇄형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개방형은 환금성에서 수익증권과 투자조건이 같다고 할수 있다.
준개방형은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의 50%까지, 6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을 전액 환매할 수 있다. 사실상 만기 6개월짜리 펀드인 셈이다. 준개방형은 또 폐쇄형처럼 일정 기간 모집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단위형 상품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 가입이 가능한 추가형 상품이다. 폐쇄형은 1년 동안 환매할 수 없게 한 대신 회사형 투자신탁이란 점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이 가능해 만기 전이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넘겨 현금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준개방형 또는 완전개방형은 상장이나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침을 정했다. 따라서 준개방형은 환매가 완전 금지된 3개월 동안은 전혀 현금화할 수 없다. 뮤추얼 펀드는 채권시가평가 적용 대상이며 환매시 양도차익 과세를 안한다.

미 연방기금금리
우리나라의 은행간 콜 금리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이다. 미국 정부의 통화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연방준비자금시장에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조정한다. 연방준비자금시장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지불준비 예치금이나 지급준비금을 의미하며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시장은 공개시장 조작과 기준금리 역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선도역할을 담당한다. 1일간의 초단기 자금시장, 은행간 가용자금의 대차시장 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간 8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FOMC에는 7명의 FRB위원과 5명의 연방 지준은행장으로 구성되며 FRB 의장이 FOMC 의장을 겸임한다. 미국에는 중앙은행의 본부라 할 수 있는 FRB가 워싱턴에 있고 그 산하에 전국에 걸쳐 12개의 지역연방준비은행과 24개 지점을 갖고 있다. 이사회는 주요 금융정책의 결정, 연방준비은행들과 준비제도 가입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7인의 이사로 돼 있다. 특히 12명으로 구성되는 FOMC 위원 가운데 다수 세력으로 참여해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공정할인율과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다.

밀레니엄 칩
정보통신, 인터넷, 디지털 등 차세대 기간산업을 뒷받침할 첨단기술관련주를 통칭하는 말. 새로운 천년(뉴 밀레니엄)은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인터넷, 디지털 등은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기간산업으로 꼽힌다. 새 천년의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에서도 밀레니엄 칩 강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밀레다임(Milledigm)
천년(Millennium)과 패러다임(Paradigm)의 합성어. 21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올 천년 동안 인류를 지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미래학자들은 새 밀레니엄과 함께 지난 세기에 통용되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관과 기술수준의 변화가 몰려올 것이다. 디지털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화사회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네트워트를 타고 흐르는 가상공간상의 정보들은 기존의 사고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첨단으로 치닫는 과학기술, 비영리조직, 여성계, 소수민족등의 두드러진 움직임, 물질문명의 개화와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이 예상된다. 윤리와 인간성 회복,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정신적 지주의 필요성, 종교 역할의 재정립 등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 군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다. 보험사는 은행점포망을 통해 판매채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은행으로서는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영역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는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방카슈랑스는 21세기 은행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방카슈랑스를 처음 시도한 프랑스의 경우 생명보험 상품의 절반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유럽 전체로는 20% 이상, 미국도 생보상품의 13%가 방카슈랑스 형태라는 통계가 있다.

배당소득세
기업은 결산을 하고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이 배당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배당소득에는 22%의 배당소득세와 2.2%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가령 결산기에 2백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44만원과 주민세 4만 4천원을 뺀 1백 51만 6천원을 받게된다. 주식을 팔 때 판매대금의 0.3%(거래세 0.15%, 농특세 0.15%)를 내는데 이는 증권거래세라 한다.

배드 뱅크(Bad Bank)
은행의 부실자산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부실자산관리은행. 외국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많이 활용됐다. 기존 은행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으로 분류한 뒤 불량자산만 배드 뱅크에 이전할 경우 제3자 매각이나 정상영업이 쉬워지기 때문. 배드 뱅크는 보유한 부실자산이 모두 정리되면 자동 해산된다. 종종 부실화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가교은행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큰 차이가 있다. 배드 뱅크는 부실자산만을 운영,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반면 가교은행은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설립돼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한다. 가교은행은 제3자에게 매각되는 시점에 해산된다는 점도 배드 뱅크와 다르다.

백워데이션과 콘탱고
주식선물시장의 지수선물가격이 현물시장의 코스피(KOSPI)200 지수를 밑도는 현상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이라 하고 반대로 선물가격이 현물지수보다 높은 경우는 콘탱고(Contango) 현상이라 한다.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란 예측을 할 경우 선물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게 돼 지수선물가격이 오른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할 경우엔 선물가격이 내려간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이 앞으로 현물인 코스피200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수선물을 미리 팔려다보니 선물의 매도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현시점에서 선물가격이 현물지수보다 저평가되는 경우다. 이 경우 선물이 코스피200 지수보다 보통 1 포인트 정도 밑돌면 상대적으로 싼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매도가 나타나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백워데이션일 경우에는 주식매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고 반대로 콘탱고 현상에서는 프로그램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적극 매수를 검토할 만하다.

벌처 펀드(Vulture Fund)
부실기업을 싼값에 사들여 구조조정으로 회생시킨 뒤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내는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펀드.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독수리(Vulture)에 비유해 벌처펀드라 부른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해 90년대 들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인수 합병의 확산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성황을 이루면서 현재 연간 투자규모는 1백억~1백 2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발전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산업자원부에 등록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의 부도를 내거나 화의, 회사정리, 파산을 신청한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는 기업들이다.

법정관리, 화의, 파산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회생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법정관리라 한다. 기업이 스스로 회사를 꾸려가기가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이때 법정관리를 할지, 파산절차에 들어갈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법이 회사정리법이다.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채권·채무이행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내는데 법원은 이를 받으면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이후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법정관리 결정이 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맡는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과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파산을 면하는 제도를 화의라 하고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 화의법이다. 기업이 다시 살아날 길을 찾는다는 측면에선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법정관리가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 비해 화의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한다.
회사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리하는 것을 파산이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을 파산법이라 한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들이 할 수도 있고 법정관리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선 법원에서 결정하기도 한다. 파산 여부는 기업을 계속 살릴 경우의 기업가치(존속가치)와 당장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해 청산가치가 클 경우 파산 절차를 밟는다.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데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 몇 년 걸리기도 한다.

베타(β)계수
종합주가지수와 개별 종목 주가의 상호 연동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종합주가지수가 1% 변할 때 개별주가지수가 몇 %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예컨데 베타값이 1이라면 지수와 개별주가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베타값이 1.5인 종목은 통계적으로 지수가 10% 오를 때 15% 상승하고 지수가 10% 내리면 15% 하락한다. 반면 베타계수가 0.5인 종목은 지수가 10% 오를 때 5% 오르는 데 그친다. 즉 베타값이 1보다 크면 주가변동폭이 지수변동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주가가 지수보다 적게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 베타계수가 큰 종목의 기대수익률이 크지만 투자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는 투자자는 베타값이 1보다 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투자자는 베타값이 1보다 작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β계수를 이용하면 개별종목의 시장위험을 최소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
고위험 고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말한다. 97년 10월 신기술 지식집약적 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그 정의가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첫째, 기업자본금의 20% 이상(주식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서 투자한 경우 둘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총매출액에대한 연구개발비율이 5% 이상인 업체 셋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 의장등록 출원중인 기술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넷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업발전법에 의한 신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이다. 벤처기업은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분야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재래업종도 얼마든지 여기에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에는 세제, 금융, 입지, 판로, 인력관련의 각종 정부지원이 있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창업일 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 일반기업 대출금리에 비해 약 2%포인트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상 우대조치, 공장설립시 혜택, 병역특례지원, 방송광고료 70% 지원, 특허 우선심사혜택도 있다. 99년 10월말 현재 지정된 벤처기업은 4천 5백 15개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전체의 4.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벤처의 본고장 미국의 중소기업투자법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으로 벤처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이라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이라는 말로 벤처기업을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에선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으로 쓰이고 있다.

보보스(Bobos)
디지털시대의 엘리트를 일컫는 말이다. 이윤추구의 부르주아(Bourgeois) 문화와 자유분방한 보헤미안(Bohemian) 문화가 결합해 생긴 새로운 인간형을 말한다.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가 자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자본주의 지향 주의자들이기도 하다. 야망과 성취가 보장된 부르주아의 꿈, 방랑과 창조성으로 넘실대는 보헤미안의 자유를 만끽하는 디지털 엘리트들이다. 디지털시대의 엘리트들은 어느 한 가지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보보스들은 닷컴기업 신화의 주인공이자 환경주의와 평등주의를 내세우는 독특한 계층이다.

복잡성 이론
복잡계를 복잡성 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삼는 이론. 사람의 뇌나 생태계 같은 자연현상, 주식시장이나 세계경제 같은 사회현상은 모두 복잡계로 간주된다. 복잡계는 수많은 단순한 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지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혼돈 대신에 질서를 형성한다. 복잡성 과학의 본거지는 벨기에의 브뤼셀과 미국의 샌타페이. 브뤼셀학파의 터줏대감은 프리고기네. 열역학적으로 비평형 상태에 있는 계에서 질서가 갑자기 자연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해 1977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그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를 무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라 명명했다.
샌타페이연구소에서는 열역학에 한정된 프리고기네와 달리 세포분화에서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복잡계가 질서를 창발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을 찾기 위해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컴퓨터과학 등 학제간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복잡성이론은 정보산업과 벤처비즈니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사업전략과 맥이 닿아 있어 기업인 사이에서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3월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인 부실채권이 27조 7천억원으로 2000년말 현재 31조 9천억원에서 4조 2천억원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부실여신과 부실채권
부실여신의 기준은 은행감독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을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도, 법정관리, 3개월 이상 연체업체에대한 여신을 말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부실여신 기준을 강화하여 종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고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은행이 개인 또는 기업에 빌려준 돈을 은행 입장에선 자산이라 하고 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산건전성이라 한다. 은행은 금융감독기관이 대출처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기초하여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5단계로 분류한다.
정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거래처 대출금이다.
요주의는 현재는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신용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출금을 가리킨다.
고정이란 대출처의 신용상태가 악화돼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금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분을 말한다.
회수의문이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 총여신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담보부족 여신이다. 대출처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나빠져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추정손실은 대출처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나빠져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담보부족여신액이다.
대출처의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정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이면서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은 고정,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서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의문,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또한 대출거래처의 부도 여부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을 보면 최종부도가 났거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폐업중인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정도는 총여신 중 고정 이하 여신비율인 부실여신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대출금만을 가리킬 때 부실여신이라 하고 여기에 부실 유가증권을 포함할 경우 부실채권이라 한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선 흔히 부실여신과 부실채권을 같은 개념으로 두루 쓰고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학계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심하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앞서 상세히 기술한대로 부도가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돼 은행이 구체적인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대출금으로 고정 이하 여신인 부실채권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말 13.6%(44조 7천억원)에서 2000년 6월말 12.4%(43조 3천억원)로 떨어졌다가 2000년말 8.9%(31조 9천억원), 3개월 뒤인 2001년 3월말 현재 7.6%인 27조 7천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중에선 정부 금융당국의 이같은 공식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은행부실채권이 이보다 훨씬 많다 주장한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은행에 투입됐지만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중은 10%를 넘는다는 것이다.

부유세
특정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권 등 부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 고액금융소득자, 고가사치품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모두 부유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화폐 등 동산의 포착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인도 등이 시행중이며 일본은 1955년에 도입했다가 58년에 폐지했다.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이해관계자를 속이려는 경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 좁게는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익을 부풀리는 것을 분식회계, 세금을 덜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것을 역분식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백 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발견됐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빅맥환율
Big Mac Exchange Rate. 미국 맥도널드의 빅 맥(Big Mac) 햄버거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동질상품이기 때문에 햄버거 가격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가격으로 거래됐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산출하는 균형 환율. 미국에서 3달러인 햄버거가 우리나라에서 3천 6백원에 판매된다면 이론상 균형환율은 1달러=1천 2백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의 명목환율이 1달러=1천 1백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햄버거가 미국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산출하여 발표하는 지표이다.

"사" 군

4대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재원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이드카(Side Car)
전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전일종가)보다 4% 이상 변동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5분간 정지시키는 조치.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단함으로써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발동 후 5분 만에 자동적으로 해제되며 하루 1회에 한해 발동된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오후 2시 20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대량의 프로그램매매가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사이버 직업
현실이 아닌 사이버세계를 업무공간으로 하는 직업. ‘웹 경찰(웹 보안전문가)’, ‘웹PD’, ‘웹 쟈키’, ‘웹 마케터’, ‘웹 머천다이저’, ‘웹 몰 운영자’, ‘커뮤니티 가드너’, ‘인터넷 조사 분석가’, ‘웹 이벤트 전문가’, ‘전자 상거래 오퍼레이터’, ‘콘텐츠 개발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이버 직업군이 등장하고 있다. 웹 경찰이란 해커들의 침입으로부터 전산망을 보호하는 사람들. 웹PD는 홈페이지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디자인, 컨텐츠 내용 결정 등을 지휘하는 사람. 웹 마케터는 사이버상에서 벌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기획한다. 웹 마스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로 이용자들의 문의에 응답하고 공지사항을 알리는 역할도 담당한다.
커뮤니티 가드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고 이들이 각자 선택한 사이버 사회에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일을 한다. 사이버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한 인터넷기법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직업군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사이버 테러리즘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하나로 인터넷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테러행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이버 테러의 가장 흔한 형태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바이러스 공격이다. 99년초 전세계를 긴장시킨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에서만도 1천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계에는 4만종에 가까운 각종 악성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이버 세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특수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커들에 의해 군사시스템이 공격당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사채동결 8·3조치
헌법상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의해 1971년 8월 3일 단행된 사채동결조치. 주요 내용은 기업사채의 은행 대불, 일정기간 사채동결, 기업과 사채업자간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 무효화와 새 계약으로의 대체 등이다.

서머 랠리(Summer Rally)
매년 6, 7월경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여름 큰장이라 할 수 있다. 서머 랠리라는 말은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휴가를 가기 전에 주식을 사놓고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만들어낸 용어이다. 우리나라 증권계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시황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서킷 브레이커즈(Circuit Breakers)
현물 주가의 상하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다. 이것이 발동되면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그뒤 10분 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셈. 하루 한 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 종료 40분전(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주가지수선물에는 동시호가 접수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한 후(오전 9시 5분)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고 선물가격과 선물이론가격간의 괴리율이 3% 이상으로서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5분간 선물매매가 중단되며 10분간 호가를 받은 뒤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 코스닥시장은 2001년 1월 12일 서킷브레이커 규정을 신설했지만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식량연계 프로그램
유엔이 이라크에 일정 수준의 석유 수출을 허용하되 이 수출대금을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구입 및 전쟁배상금 상환에만 쓰도록 한 조치. 96년 12월 유엔과 이라크 간에 양해각서 형식으로 체결됐다. 유엔은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제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식량 및 의약품 부족 등 인도적 문제가 야기되자 이 프로그램이 나왔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오전 9시 35분부터 선물가격 폭락으로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발동시 선물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3.15포인트(4.12%) 급락한 73.20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분에는 주가폭락으로 인해 주식, 선물, 옵션시장에 대해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즈가 발동됐다. 현물시장의 서킷브레이커즈는 4월 17일 이후 사상 두번째이다. 매매거래는 오후 1시 22분부터 10분간 주문을 받아 32분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오후 1시 2분 63.89포인트(10.17%)가 하락한 564.31을 기록하며 매매가 중단됐다.(2000년 9월 19일)
선물(先物, Futures)
선도(先渡, Forwards), 옵션(Option), 스왑(Swap)과 함께 거래형태로 나눈 파생상품(Derivatives)의 한 가지. 선도나 선물은 특정상품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 및 수량으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선도가 장외에서 당사자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은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옵션은 특정 상품을 특정 기일내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스왑은 거래 쌍방 간에 상품 또는 경제적 조건을 서로 맞바꾸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 중에서도 환율, 금리, 주가의 변동으로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s) 및 부채의 가치가 달라짐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선물에는 돼지, 소, 커피, 설탕 등의 농축산물이나 구리, 금, 은과 같은 광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이 있다. 금융선물에는 또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선물, 외국통화에 대한 외환선물,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선물의 거래 대상은 한국주가지수 200, 즉 코스피200(KOSPI200=Korea Stock Price Index200)이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을 1996년 5월 3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피200을 산출 발표하고 있다. 매년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대표성이 있는 주요 종목200개를 선정(매년 6월 두번째 목요일 익영업일 변경), 이들의 시가총액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내고 있으며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이때의 지수를 100으로 하여 발표한다. 거래단위는 지수 1계약당 50만원, 거래최장기간은 1년, 결제월은 3, 6, 9, 12월로 하여 거래되고 있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돈을 걸고 앞으로 주가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내기라 할 수 있다. 선물거래에는 이러한 투기적 거래 말고도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hedge) 거래도 있다.
향후 주가 움직임을 종잡을 수 없을 때 현물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팔고 반대로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사는 방식이다.

선제적 통화관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 상향, 공개시장조작, 금리인상 등을 통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의 돈줄을 조여 미래에 예상되는 물가상승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서 대표적인 경기조정정책이다. 학자에 따라 이견은 있지만 중앙은행이 선제적 통화관리에 나서면 실물경제에는 4~5분기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미국경기가 90년대 초반 이후 물가상승 없는 장기간의 고성장을 지속해온 것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기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적인 통화관리에 적절히 나섬으로써 가능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과열경기를 조절하는 데는 선제적 통화관리를 하는 방법과 예산을 줄여 재정을 긴축하는 재정긴축방법 등이 있다.

손실률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방안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줄 경우 감내해야 하는 손실의 비율. 청산가치가 아니라 존속가치로 평가해 기업체가 원리금을 상환해 가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적정채무를 넘어서는 초과부채로서 필요채무조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계상 자산실사 손실률과는 다르다. 자산실사에서는 회수할 수 없거나 부실해진 자산금액을 회계장부의 실사 전 자산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산손실률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당초 자산 1조원 중 실사 결과 그 절반인 5천억원이 부실해졌다면 자산손실률은 50%가 된다. 채권손실률이란 개념도 함께 쓰이는데 이는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규모를 말하며 곧 순자산가치 부족분을 말한다. 회계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치를 나타내는 개념도 장부가치, 실사가치, 청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장부가치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상의 장부상 자산가액을 말하며 실사가치는 장부금액을 실사법인이 평가한 실재가치를 말한다. 또 청산가치는 최단시간내 처분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이며 수익가치는 청산될 기업이 아니라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와 함께 간접투자상품의 대표적인 금융상품. 신탁재산에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해 나타내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펀드 또는 상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곳이 투자신탁회사이다. 은행예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예금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반면 수익증권은 조성된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는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므로 상대적으로 예금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예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것을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하고 채권투자 비중이 높은 것을 채권형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투자신탁상품 분류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해야만 주식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형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주식혼합, 혹은 채권혼합형으로 분류하면서 펀드 이름에 혼합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따라서 혼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최저투자한도가 60% 미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익체증이론
복잡성이론의 미국 본거지인 샌타페이연구소의 경제학자 윌리엄 부라이언 아서의 주장이론. 수익체감과 맞서는 개념이다. 수익체감은 두번째 과자가 첫번째 만큼 맛이 없는 것처럼 작은 효과가 사라지기 쉽다는 뜻이다. 수익체감의 조절기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유지되고 어떤 회사도 시장을 독점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며 경제는 항상 평형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서는 경제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수익체증의 원리가 적용되는 복잡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익체증이란 제품기술 또는 기업이 시장에서 한 번 앞서면 고착돼 더욱 앞서 나가게 되고 우위를 한 번 빼앗기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인 기술이나 기업이 자유시장에서 반드시 성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자가 시장에 고착하기 전에 약간 앞선 시장점유율을 신속히 키워나가면 승산이 크다는 뜻이다. 아서는 수익체증 이론이 수익체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두 현상은 병존하며 보완적이다. 수익체감은 곡물이나 중화학처럼 안정되고 변화가 느린 대량생산 세계를 지배하는 반면 수익체증은 소프트웨어 등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거머쥐는 정보산업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슈퍼301조와 스페셜301조
슈퍼301조는 미국의 종합무역법 중 하나로 1988년 8월 제정됐다. 일반 상품무역을 다루는 이 법은 1974년의 일반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국가와 관행을 선정하는 일을 비롯,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쌍무협상을 하고 협상 후 3년내 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당초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계속 연장 부활되고 있다.
스페셜301조는 교역대상국이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 협상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벌여 진전이 없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및 고관세 부과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반통상법은 미 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거나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슈퍼 및 스페셜301조는 업계의 요구가 없어도 USTR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환출자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 계열기업이 여럿 있을 경우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피하기위해 A 계열사가 B 계열사로, B 계열사가 C 계열사로, 다시 C 계열사가 A 계열사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본적인 흐름 외에도 출자방법 등에 따라 복잡한 순환출자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자본투입 없이도 장부상 자본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순환출자를 확대하면 자본금 증가 없이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고 계열사 내부지분율을 높여 미미한 지분의 총수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데도 용이하다.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 등에 이용되고 있어 연결고리에 있는 한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는 폐해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등 감독당국에서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 기업행위 중 하나인 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순환출자의 어느 고리에서 규제할지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재벌기업들의 순환출자 관행을 간접적으로 막아왔다. 그러나 98년 4월 외국기업과 형평문제 때문에 출자총액 제한이 폐지돼 현실적으로 순환출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스왑(Swap)
스왑은 A를 B로 바꾸는 것,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용어로는 통화나 금리 등의 거래조건을 맞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스왑에는 두 채무자가 각자의 금리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금리스왑,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는 통화스왑, 이들 금리 및 통화스왑을 여러 형태로 결합한 혼합스왑 등 거래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의 기현상. 성장이 둔화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Stagnation과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Inflation의 합성어이다. 1960년대말~70년대초부터 세계 경제에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전통적인 정설을 뒤엎고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뒤 간헐적으로 반복되면서 각국의 경제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70년대초 1차 오일 쇼크 이후 두드러지게 대두됐다. 세계 유가가 갑자기 폭등하자 각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처음 붙인 이름이다.

스톡옵션(Stock Option)과 스톡그랜트(Stock Grant)
스톡옵션은 주식매입 선택권. 회사가 전문경영인이나 핵심기술자를 채용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량의 자사주를 약속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포상 제도이다. 몇 년 후 사업이 잘돼 주식값이 오르면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유능한 경영자를 영입하면서 연봉외에 이 회사의 주식 1만주를 현재의 시세인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1년 뒤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경영자가 실제로 회사경영을 잘해서 1년 뒤 주가가 주당 4만원이 된다면 주당 2만원을 챙길 수 있다. 주가가 2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7년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워크아웃기업, 법정관리기업, 벤처기업들이 잇달아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였다. 벤처기업이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하다. 미국의 경우 유력기업의 75%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톡그랜트는 미래에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현시점에서 자사주를 나눠주는 제도이다. 대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지급한다. 스톡옵션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임원을 주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스톡그랜트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스톡그랜트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사원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없다. 주가가 오를 경우 추가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스폿펀드(Spot Fund)
사전에 정해 놓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만기에 관계없이 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투신사 수익증권은 만기 전에 자금을 찾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통상 만기가 3년인 스폿 펀드는 약관에 조기 상환조항을 집어넣어 수수료 없이도 돈을 찾을수 있게 했다. 목표수익률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월내 15~20%, 6개월 이내 12~15% 등이며 역진제(逆進制) 스폿펀드라 해서 기간이 길수록 목표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품도 있다. 목표수익률을 정해 놓고 운용하기 때문에 이 상품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선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자칫 거꾸로 매매했다가는 위험도도 높아지는 공격적 성향을 갖는 상품이다. 간접투자상품이면서도 단기매매에 치중하기 때문에 간혹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거래를 풍부하게 늘리는 긍정적 영향도 가져온다.

시가평가펀드와 장부가평가펀드
그날 그날 가격이 변하는 주식처럼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일 평가되는 채권을 시가펀드라 하며 이같은 채권평가방식을 채권시가평가제도라 한다.
이에 반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은행예금처럼 확정이율을 지급하는 펀드를 장부가펀드라 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도입,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은 금리변동과 채권수익률, 각 펀드 매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됐다. 운용능력에 따라 장부가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리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우채권처럼 부실한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경우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다.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신탁회사나 은행신탁에 맡긴 돈은 모두 시가평가가 적용된다. 다만 하루를 맡겨도 높은 이자를 쳐주는 MMF(Money Market Fund)는 예외이다. MMF는 초단기 상품으로 주로 CP(기업어음)와 만기 1년 이내의 회사채 등 단기물에 투자하므로 금리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가평가에서 제외돼 장부가평가로 남게 됐다. 시가평가펀드에는 반드시 신용등급이 매겨진 채권만 편입하도록 돼 있다.
장부가펀드는 판매회사인 투신사가 채권매입가격에 경과이자를 더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매 당일 지급한다. 장부가평가제도 하에서 매각손이 발생하거나 편입채권이 부실해지면 대우채 파동이 보여주었듯이 투신사가 손실을 떠안게 돼 투신부실이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평가펀드는 손실이 나더라도 모두 고객부딤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가평가펀드를 환매할 경우 채권을 매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 환매제가 기본이다.

CBO와 CLO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채권담보부증권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담보부증권. 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채권이나 대출은 대체로 신용도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자산을 CBO나 CLO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CBO에는 발행시장 CBO와 유통시장 CBO가 있는데 전자를 Primary CBO, 후자를 Secondary CBO라 한다. 발행시장 CBO는 다수의 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회사가 먼저 총액 인수해 이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통시장 CBO를 발행해 인수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신경제
New Economy. 저물가, 저실업, 고성장의 경제상황을 말한다. 전통 경제이론에서는 성장률이 높으면 물가도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 압력을 받아 금리도 따라 오르며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경기가 호황과 침체국면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 10년간 이러한 경기순환을 겪지 않으면서 장기호황을 구가했다. 그러면서도 저물가, 저실업을 유지하는 환상적인 경제상태를 나타내 신경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러한 신경제는 인터넷 등 컴퓨터분야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 기술혁신에 기인한다는 게 신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기술혁신은 바로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80년대초 이래 컴퓨터 분야의 급격한 기술 축적에 따라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신경제 주창자들의 주장이다. 대표적 학자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폴 로머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레스터 서로 교수이다. 로머 교수는 80년대 중반 기술발전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신성장이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기존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0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규모수익 체증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규모수익 체증이란 특정상품을 추가로 생산할 때 이에 대한 단위당비용(한계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수록 수익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그 좋은 예이다. 소프트웨어상품을 최초로 고안 생산할 때는 대체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거액의 연구개발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품을 추가 생산하면 한계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진다. 신경제학은 전통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수확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고 말한다. 신경제 주창논자들은 정보통신혁명과 기술혁신 등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가 미국 장기호황의 원동력이 됐으며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 미국이 21세기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신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허구라고 반박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정보통신혁명과 기술혁신으로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이 호황을 지속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반박논리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Bond with Warrant. 발행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요구할 경우 신주를 발행, 나눠준다. BW는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신주인수 권리가 분리된 채로 매매될 수도 있다. 둘 다 고정된 채권금리에 주식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신주 1주를 살 수 있는 가격을 인수가격이라 한다. BW에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떼어내는 것을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이라 한다. 정해진 수 만큼 보통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소유자에게 부여한 일종의 옵션이다. 2000년 7월부터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이 개설돼 BW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별도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실리콘 칼라
Silicon Collar. 화이트 칼라의 뒤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고급 노동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컴퓨터 실력으로 무장한 것이 특징이다. 정보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확실하다. 기존의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다.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성만 있다면 언제든지 벤처 창업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두뇌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실리콘 칼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

실업률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르면 지난 1주일 이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이 기준에 따라 통계청이 매월 전국의 3만 표본가구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만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반면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취업자 기준에는 자기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실업자와 취업자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직활동기간이다. 구직활동기간은 ILO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안을 참고로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 ILO가 권고하는 고용통계작성 방법은 구직기간을 1주간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을 취업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무급 가족 종사자도 취업자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ILO의 권고안에 따라 구직활동기간을 1주간으로 정해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상당수가 구직활동기간을 4주간으로 정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회원국으로서 4주간을 기준으로 한 참고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LO 기준 실업률과 OECD기준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OECD 기준 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ILO 기준 실업률 통계는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해 사실상 실업상태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저생활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15주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U1, OECD의 정의에 따른 4주 실업자비율인 U3(미국은 이것이 공식실업률), 시간제 근로자 등을 실업자군에 포함시킨 U6까지 여섯단계로 나눠 실업률 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돈의 가치에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이같이 나눠지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를 실질금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금리를 명목금리라 한다. 명목금리에서 예상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를 실질금리라 하는데 예상이 아닌 실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사후적 실질금리, 혹은 실현된 실질금리라 하기도 한다.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표면금리는 글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금리이고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금리를 말한다. 동일한 표면금리라 하더라도 단리와 복리 등의 이자지급 방식이나 과세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12·12대책
1989년 12월 12일 정부가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들에게 무제한 주식매입을 지시하면서 투신권에 한국은행 자금을 지원했던 조치를 말한다. 주식투자를 위해 국민세금이나 다름없는 발권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무모한 주식매입의 후유증으로 투신사들은 심각한 부실화의 길을 걷게 되고 정부는 이후 당시로선 초저금리에 해당하는 연 3%짜리 한은특융까지 제공해야 하는 등 금융정책 사상 최악의 작품으로 꼽힌다. 결국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터진 99년의 대우사태로 투신사들은 대우의 부실채권까지 대량으로 떠안게 돼 몰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아" 군

IT산업과 굴뚝산업
IT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의 약자. 따라서 IT산업은 정보기술산업을 가리킨다.
IT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 하드웨어, 생활, 경영혁신, 행정쇄신 등 용도에 맞게 효용성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 양자를 조화있게 묶는 시스템 등 정보화 수단의 총체적인 유, 무형기술을 말한다. 그러한 산업을 흔히 첨단기술산업 또는 닷컴산업이라고도 하며 관련 기업의 주식을 기술주, 닷컴주 등으로도 부른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제조업을 일컬어 굴뚝산업이라 하며 굴뚝기업의 주식을 굴뚝주라 한다. IT산업이 대체로 굴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제철, 조선,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생산현장에 모두 굴뚝을 갖고 있어 굴뚝이 전통제조업의 상징이기도 해 굴뚝산업으로 통한다. 그러나 굴뚝산업일지라도 점차 산업 내부에 IT산업의 요소를 갖춰나가는 추세여서 그 구분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다.

FRB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금리조정 등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집행과 금융감독 등의 책임을 진다.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나 재할인율은 연간 8차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된다. 물가상승 기미가 있으면 금리를 올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성장속도를 누그러뜨린다. 경기가 과열상태로 접어들면 임금이나 상품가격이 올라 물가가 들먹거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기가 약세국면에 들어서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추긴다. FRB는 1913년 12월 23일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됐다. 산하에 12개 지방연방준비은행이 있으며 이들 은행들은 FRB 통제 아래 관할 해당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기금(Federal Fund)은 미국 민간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다. 지불준비금이 남아도는 은행은 부족한 은행에 자금을 빌려준다. FRB는 이러한 은행간 단기자금거래, 보통 1~2일물 콜거래의 금리 하한선을 결정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금리 하한선이 바로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이다.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는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량기업 대출금리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FRB가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 재할인율)를 조정하면 일반은행들도 그에 맞춰 프라임 레이트를 변경한다.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연준 산하의 통화 및 신용정책 최고결정기구이다.
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그 겉표지가 베이지색이라 해서 베이지 북(Beige Book)이라 한다.
앨런 그린스펀은 1987년 레이건 행정부 때 FRB 의장에 임명된 후 4년 임기 의장을 4번째 역임중이다. 최장수 FRB 의장으로서, 또 시의적절한 금리정책으로 저물가, 고성장의 신경제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엔젤클럽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엔젤)들의 모임. 벤처캐피털이 주로 창업 후 완제품의 시장진입 단계에서 투자하는 반면 엔젤캐피털은 아이디어만 있고 제품이 없는 창업초기단계에 자금을 공급한다. 미국에서는 1백여만명이 엔젤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재력가나 사회지도자들로 구성돼 있다.

역경매
Reverse Auction. 일반경매와는 달리 판매자끼리 가격흥정을 붙여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심의 전자상거래다.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위해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때 느끼는 흥정의 재미도 쏠쏠하다. 인터넷 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역외펀드(Off Shore)
국내자금이 금융감독과 세금이 없는 해외의 조세피난처(세금을 내지 않는곳, Tax Haven)로 빠져나가 설립한 펀드. 주로 태평양과 대서양의 작은 섬들이 설립장소로 이용된다. 바하마, 버뮤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이나 아일랜드 더블린 등이 대표적이다. 역외펀드는 펀드운용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 투자자금의 10배까지 무보증차입이 가능해 증식효과도 크다.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고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데 편리하다는 본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이나 벤처캐피털, 대기업 등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에 활용되고 있다.

연계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편법적으로 빌려쓰는 것.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자산(신탁계정)과 회사재산(고유계정)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투신사가 고객재산을 빌려쓰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투신사 스스로 고객재산을 빌려쓴다면 고객돈을 굴리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고 고객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연계 콜이다. 투신사들은 바로 고객재산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증권금융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을 경유한다.
예컨대 투신사는 고객재산으로 증권금융이 발행한 어음을 사들인다. 표명상으로는 투신사가 정상적으로 돈을 굴리는 것이고 증권금융은 자금을 유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증권금융은 이 돈을 다시 투신사 고유계정 쪽으로 빌려준다. 이때 대개 콜론(금융기관간 초단기자금대여)형태로 빌려준다. 결국 투신사 고객재산이 증권금융을 경유해 투신사 회사재산으로 대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상은 자본금을 다 까먹은 투신사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연기금 투자 풀
자체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어려운 연금과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Pool)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 뮤추얼 펀드나 투자신탁형태로 운용하되 연기금별 출연규모는 개별 연기금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연기금 투자 풀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만 대상으로 하지만 4대 기금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예티(Yettie)족
신세대 인간군으로서 젊고(Young) 기업가적(Entrepreneurial)이며 기술에 바탕을 둔(Tech based) 인터넷 엘리트를 말한다. 지난 1980년대 새로운 소비문화의 주도층으로 부상했던 여피(Yuppie)와 비교하면 예티족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여유롭고 멋진 삶을 즐기는 여피족과는 달리 예티족은 옷이나 넥타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20~30대인 예티족인 민첩하고 유연하며 일에 있어서는 주말과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지니고 있다.
예티족은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팔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연봉은 일반인들의 몇 배나 되고 스톡 옵션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격무로 인한 인간관계, 가족간 유대의 단절은 예티족이 겪어야 하는 최대의 고민이기도 하다.

오쿤의 법칙
Okun’s Law.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즉 실업률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오쿤은 미국경제에서 실업률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약 2.5%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업률이 1%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의 변화정도를 오쿤계수(Okun’s Coeffient)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71~98년 우리경제는 실업률이 1%포인트 늘어나면 국내총생산은 3.6%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가격제
제조회사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 소매점이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제도. 같은 제품이더라도 판매점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은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제조회사의 희망소비자가격과 대칭되는 말이다.

옵션(Option)
주가지수 옵션은 주가지수(KOSPI 200)가 ‘오를까 내릴까’, ‘오르거나 내리면 그 폭은 어느 정도 될까’를 놓고 투자자들이 일종의 도박을 벌이는 것이다.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다. 콜 옵션은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가지수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시장에선 이 권리 자체가 매매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콜 옵션 102.5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A씨가 만기에 가서 102.5의 값으로 지수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매수했다는 뜻이다. A씨는 옵션만기일에 KOSPI 200지수가 얼마가 됐든 102.5에 사들일 권리가 있다. 이 경우 A씨는 장이 상승해 KOSPI 200지수가 102.5 이상으로 오른다고 예상했다는 얘기가 된다. 만일 A씨 예측대로 옵션만기일의 KOSPI 200지수가 102.5보다 높은 105가 됐다면 A씨는 권리를 발동해 주가지수를 102.5에 사들이고는 곧바로 시장가격인 105에 되팔아 2.5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주가지수가 102.5 아래로 떨어진다면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반대로 콜옵션 102.5물을 매도했다는 것은 나중에 102.5에 팔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만일 그 이상 비싸졌는데도 102.5만 받고 팔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으니 콜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KOSPI 200지수가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상했다는 얘기다.
지수선물과 옵션의 움직임이 현물(KOSPI 200)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수가 많아지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선물과 옵션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게 됐다.

완전 포괄주의 상속 증여세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상속, 증여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유형별 포괄주의라 한다. 반면에 모든 상속,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를 완전 포괄주의라 한다. 소득세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법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열거주의라 하는 반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완전 포괄주의라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100)을 용적률이라 하고 건물 바닥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건물 바닥면적÷대지면적×100)을 건폐율이라 한다. 용적률 산정에서 지하층과 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주차 등의 면적은 제외된다.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300%라면 연면적 3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워크아웃, 부도유예, 협조융자
워크 아웃(Work Out)은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 채권금융기관들이 빚을 탕감해 주거나 신규자금을 대주고 필요하면 빚을 출자로 전환해줘 부실기업의 회생을 도와 채권회수를 쉽게 하기 위한 작업. 기업 입장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말로는 기업개선작업이라 한다.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와 같은 구제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때 위약금을 문다는 조건 아래 자율협약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도 차이가 있다.
99년 7월말 현재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80개. 76개 업체는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됐고 신동방계열 4개사는 계획을 마련중이다. 대우그룹 12개사가 추가돼 92개사로 늘어났다.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자금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상환유예를 통한 부도유예조치와 협조융자, 출자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은 어디까지나 이같은 지원없이는 기업회생이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금융기관간의 계산과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비율을 줄이면서 해당기업의 중복사업 정리, 계열사 매각, 사업부문 조정 등을 통해 기업체질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다.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적용되는 워크아웃이 협조융자나 부도유예와 다른 점은 바로 각기 추구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워크아웃은 대상기업의 근본적인 회생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부도유예나 협조융자는 그보다는 금융기관 자체의 채권손실을 당장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취해진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 종업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감자나 출자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돼 금융권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경영진 교체, 감원, 주식소각 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협조융자나 부도유예는 부실경영 문책을 채권단 지원의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으며 부도유예는 채권상환에 대한 일시 유예외의 지원은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하며 협조융자도 부족자금의 분담지원에 그친다.

웹시족
웹(Web)과 미시(Missy)의 합성어. 인터넷을 활용해 생활정보를 얻거나 쇼핑을 즐기는 주부층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 육아, 쇼핑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고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업체들도 이들을 상대로 한 여성포털 사이트라든가 쇼핑몰 마켓팅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증권거래소는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411개 기업의 2000년 유동비율이 평균 79.6%로 전년도보다 10.8%포인트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유동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수치로 백분율로 표시되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낸다.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현금이나 예금,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다. 반대로 부동산, 기계설비 등 단기간내에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자산을 고정자산이라 한다. 유동부채란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기산해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지불어음,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미불금, 선수금, 예치금 및 납세충당금 등이다.
기업은 아무리 이익을 많이 냈더라도 고정자산에 이익금을 모두 투자했다면 당장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고 도산하는 이른바 흑자도산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며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기업의 재무구조는 튼튼하고 안정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과 함께 안정성을 가늠하는 3대 지표의 하나이다.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200%가 넘을 때 양호하다고 본다. 유동비율의 표준비율을 200% 이상으로 보는 것은 기업의 파산, 제품가격 변동, 기업자산의 과대계상에 대비하여 장부가격의 50% 정도를 평가절하하여 보는 것이 여신자로선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동부채의 2배 이상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2대 1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동비율은 표준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의 120~150% 수준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편이다.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일명 은행가 비율(Bankers Ratio)로도 불린다.
그러나 유동비율이 필요 이상으로 크면 그 부분 만큼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중 유동비율은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유동비율 말고도 자기자본비율(총자본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표준비율은 50% 이상), 부채비율(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백분율. 표준비율은 100% 이하) 등이 있다.

유전자조작
유전자 조작기술은 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 9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유전자조작은 서로 다른 개체의 유전자를 결합하는 기술. 때문에 인위적인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종끼리 품종을 개량하는 육종법보다 한차원 높은 기술. 이론적으로는 호박 만한 토마토,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운 각종 농산물 등의 개발이 가능해져 미국에서는 이 유전자조작 기술을 인류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줄 신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절단해 기존 농산물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생산된 맞춤 농산물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 한다. 우리 말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등으로 불린다. 이 농산물은 수량의 증대는 물론 품질향상, 저장성 강화, 병충해 저항성 증대 등의 목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재배면적의 확대를 가져 왔으나 인체 유해성 및 생태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채택하여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출시에는 환경영향 및 인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사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식물의 유전자에 동물 유전자가 첨가된 GM농산물이 개발됐다며 GM농산물에 대해 더욱 큰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가 합성된 GM농산물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다. 처음 상용화된 유전자조작 식품은 94년 미국 몬샌토사가 개발한 토마토. 일명 플레이브 세이브(FLAVR SAVR)라고 불리며 껍질이 잘 무르지 않도록 딱딱하게 만들어져 저장기간이 길다.

은행관리
은행이 기업의 경영을 대신 맡는 것을 말한다. 경영난이나 자금부족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과 기업이 합의해서 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은행관리는 관리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업의 담보를 관리하는 담보관리, 자금흐름을 살피고 신규 자금지원 등을 맡는 자금관리,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까지 맡는 경영관리가 있다.
은행관리에 들어갈 경우 은행 직원이 상주 파견되어 경영과 자금관리에 부분 참여하거나 대리 경영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채무동결,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등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는 반면, 은행관리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금측면을 관여해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차이가 있다.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존 경영진이 대부분 직위를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

e-엔지니어링
electronic-engineerin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영혁신 방법이다. 인터넷을 고도로 활용한 초효율 경영기법으로 미국의 대표적 네트워크 시스템업체인 시스코시스템으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시스코는 인터넷 수·발주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 90년대 후반 들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투자에 치중하고 전자우편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산성 높은 모델을 추구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비용절감과 생산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효율 경영혁명이다. 90년대초 풍미했던 리엔지니어링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개념의 경영혁명이다. 하이테크 기업외에 유통, 자동차, 금융 등 업종을 불문하고 진행되고 있다.

2080법칙
핵심기술력을 가진 상위 20% 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의 80%를 독점하는 디지털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일류기업이 아니면 아예 생존마저 위태로운 국제시장의 질서를 빗대고 있다.

20 대 80 사회
최상위 20%의 가구소득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 계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 극빈층은 물론 중산층의 생활수준도 빠르게 나빠지면서 20 대 80 사회가 본격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경제성장 속의 소득양극화와 빈민양산이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뺀 수치로 나눈 비율. 한 기업이 영업상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이 좋지 않거나 금융비용이 많다는 뜻.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에 대한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해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됐던 법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983년 12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최고한도가 연 40%에서 연 25%로 낮춰진 뒤 97년말 다시 40%로 높아졌다. 97년말 외환위기 뒤 고금리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 폐지 법률에 따라 폐지됐다. 2001년 6월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고금리에 의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인덱스펀드란 주가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만큼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펀드다.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를 쫓아가는 인텍스펀드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500일 때 가입해서 600일 때 팔면 원칙적으로는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인덱스펀드는 실제로 주가지수만큼의 수익을 거두기는 힘들었다.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만기 전에 돈을 찾으려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뮤추얼펀드 지분을 팔아야 했는데 시장거래가격이 실제 수익률보다 10~20% 이상이나 낮았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인 경우는 투자자들이 투신사에 환매요청을 할 때마다 투신사는 시장에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줘야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환매요청을 하면 투신사가 일시에 많은 주식을 주식시장에 쏟아내면서 지수하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는 99년 이후 유행한 인데스펀드와 비스한 금융상품이나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인덱스펀드를 만든 다음에 이 펀드의 재산을 기초로 다시 한 번 ETF증권을 발행한다. 인덱스펀드에 돈을 넣고 싶으면 증시에서 이 ETF증권을 사면 되고 돈을 빼고 싶으면 ETF증권을 팔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일시에 많은 사람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도 ETF증권만 거래될 뿐이며 실제 주식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지 않는다. 또 시장거래가격이 수익률에 비해 너무 낮을 때에는 주식을 발행한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시장 조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값에 ETF증권을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인덱스펀드는 환매(인출) 신청을 한 후 다음날 종가 기준으로 돈을 찾아줬다. 이 때문에 환매신청을 한 다음날 주가가 폭락할 경우 찾는 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ETF는 바로바로 그날 주가에 맞춰 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는 주가 하락기에 투자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펀드는 보통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주가가 떨어져도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지만 상장지수펀드는 주가가 떨어지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예상보다 가입자수가 적어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사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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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증권(ABS)
ABS=Asset Backed Securities. 개별적으로 유통이 잘 되지 않는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금융기관대출채권, 기업매출채권, 보유 부동산, 할부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근거로 발행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도 한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이 보유한 투기등급채권을 한데 모아서 이를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기면 자산유동화회사는 이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했던 투기등급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면 신용등급이 원래의 투기등급보다 훨씬 상승한 A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돼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회사채가 회사신용을 근거로 발행되는 반면 자산담보부증권은 회사 보유 실물자산을 근거로 발행된다.
이 때문에 자산 보유 회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보유자산 구성에 따라 높은 신용도를 받을 수 있다. ABS는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나뉘어 판매된다.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확정금리 수준으로 발행된다. 신용위험을 모두 후순위채권에 떠넘기게 되는 만큼 일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며 채권시장 안정기금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보유자인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이 신용을 보증할 수 있다. 반면 후순위채권은 발행기업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발행기업이 이자를 제대로 낼 경우 15~16%의 수익률을 올린다. 따라서 고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자산손실
회계장부상 자기자본금액과 실사 후 자기자본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자산 중 일부가 부실해지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가 발견될 때에는 자산손실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의 장부상 자기자본은 14조 1천억원이었으나 실사 후 마이너스 25조 6천억원으로 바뀌었다. 자산손실은 39조 7천억원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투신, 증권, 은행, 신탁 등은 SPC를 설립해 이곳에 투기등급채권을 양도한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가 수십개 기업의 회사채를 사 모은 후 이 회사채를 SPC로 넘기고 SPC는 이를 담보로 해서 자사 명의로 ABS를 발행,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십개 기업의 회사채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는 수익증권인 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다고 해서 특수목적 회사라고 한다. ABS의 상환이 완료되면 해산된다.
자산초과부채
자산실사를 해보니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다. 자산초과부채비율(자산초과부채를 총부채로 나눈 비율)이 높을수록 채권금융기관들의 손해는 늘어난다. 자산초과부채비율은 채권자의 손실률과 같다.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들의 자산초과부채는 25조 6천억원이다.

자산효과
주가가 오르면 가계의 자산가치가 상승, 가계소비도 따라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말한다. 90년대 미 증시활황과 가계지출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소속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연구결과이다. 즉 마이클 팰럼보와 모리스 데이비스는 지난95~99년의 주가상승으로 5년간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17조달러나 증가했으며 총 2천 5백억~5천억달러의 추가지출을 가능케 했다고 집계했다.
증시활황이 미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90년대 후반의 호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월 스트리트저널은 주가의 등락이 경제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잠재성장률
실제성장률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이다. 또는 자연실업률 상태에서의 성장률, 즉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정의된다.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GDP갭이 부(-)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GDP갭이 정(+)이면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한 것이므로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선 모두 같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절차, 방법에서 크게 다르다. 재건축은 소유주가 스스로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추진한다.
이에 비해 재개발은 행정기관이 공공성과 강제성을 띠고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달동네를 정비하는 사업은 재개발, 서울 강남의 노후화한 아파트 단지를 헐고 다시 지으면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 등 서로 다른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도 주요 차이점이다.

전략적 제휴
두 기업 이상이 손을 잡고 보유기술이나 판매망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분야는 제품개발에서부터 판매, 신규사업 등 다양하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불리는 경쟁기업과의 제휴도 유행이다. 경쟁기업과 특허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첨단분야에서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다. 금융계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지분참여나 인수 및 합병도 넓은 의미의 전략적 제휴다.

전송망 사업자(NO)
케이블TV방송국의 방송을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Network Operator, 줄여서 NO라고 한다.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TV방송은 영상, 음향, 음성 등을 유선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해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 방송으로 프로그램 공급자(PP), 케이블TV방송국(SO), NO로 구성된다.
현재 케이블TV업계는 가입자의 이용료를 3자 분할하는 수익분배 형태를 갖고 있다. 가입자의 케이블TV 이용료를 100%로 보았을 때 PP가 32.5%, SO가 52.5%, NO는 15%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2개의 NO가 있으며 이중 한국전력이 NO사업부문을 분사해 파워콤을 설립했다.

증시 활황을 틈타 지난 3월 이후 발행된 할인식 사모(私募)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물량 대부분이 소규모 창업투자회사나 증권사를 거쳐 대주주나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특수 관계인들에게 대량으로 넘어가고 있다. CB나 BW에 대한 규제가 허술한 점을 악용, 대주주들의 자본이득과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전환사채
CB=Convertible Bond. 일반 사채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주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주가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신종채권을 일컫는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1주를 얼마에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격을 전환가격이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으로 바꾸게 된다. 주가가 오히려 낮아지면 주식전환을 포기하면 그만이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주식전환의 권리를 주는 대신 다른 사채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투자수단이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이달부터 투기등급인 정크본드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와 정크본드를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새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ABS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다.
정크본드(Junk Bond)
정크란 쓰레기란 뜻이므로 정크본드는 쓰레기 채권인 셈이다. 위험성이 높아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는 발행기업이 부도나지 않고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 신용등급이 매겨진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원금을 떼일 위험이 거의 없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CCC, CC, C, D 등 18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BBB- 이상은 투자등급, BB+ 이하는 투자부적격등급(투기등급, 정크본드)으로 구분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위험성은 높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높다. 정크본드를 고수익채권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상품이다.
지난 77년 미국의 드럭셀 번햄램버트사가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80년대 들어 기업 인수 합병바람이 불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발행규모가 급증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적대적 인수 합병의 열풍속에 적대적 기업 사냥꾼들은 정크본드 발행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 기업을 인수한 후 다시 매각함으로써 레버리지(지렛대) 효과에 의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다.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극대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제조업자가 제조물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 기술수준 및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1일부터이다.

종속이론
선진자본주의 국가 중심으로 짜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주변부 국가가 편입되면 구조적 종속을 초래해 저발전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발전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때 종속이론이란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가 자국이 의존하는 다른 국가경제의 발전과 팽창에 의해 규정되는 상황을 말한다. 중심부 국가의 발전과 주변부 국가의 저발전은 착취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동시적으로 만들어내는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종속이론가인 폴 바란이나 앙드레 군더 프랑크의 분석에 따르면 후진국의 저개발 현상은 세계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며 자본주의 체제 외곽에 위치한 주변부에 있는 후진국들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독재정권에 우호적인 거대 다국적 기업과 그 후견인인 미국이 타도 대상이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들에 대한 투쟁 없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진정한 경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으로 종속이론은 60년대 후반 이래 제3세계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반독재 반외세의 사상으로 널리 수용됐다.

주가지수
주식거래량 등 주식시장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주가변동을 종합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기준시점의 시장 전체 주가수준을 100으로 하고 기준시점의 주가수준과 비교시점의 주가수준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산출방법은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와 다우존스식 주가지수 두 가지가 있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는 192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Standard and Poor’s, S&P) 의 S&P 지수가 대표적이다. 상장주식 전종목을 대상으로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다우존스식 주가지수는 1884년 미국의 다우존스사(Dow Jones)에 의해 처음 발표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가지수. 상장 종목 중 거래가 활발한 대표적인 소수의 우량주를 채택하여 시황을 파악한다. 시가총액식에 비해 산출방식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시황파악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작성, 발표되는 주가지수엔 한국증권거래소의 한국종합주가지수와 한국주가지수200, 코스닥증권시장의 코스닥종합지수 등이 있다. 한국종합주가지수는 한국증권거래소가 1972년부터 35개 회사를 선정하여 다우존스 방식으로 산출, 발표해 왔으나 1983년부터 시가총액식으로 개편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준시점은 1980년 1월 4일로서 기준일의 주가지수는 100이다. 한국주가지수200은 상장기업 중에서 대표성이 큰 200개 종목을 골라 산출되는 지수로서 1994년 6월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기준시점은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한다. 코스닥종합지수는 코스닥증권시장이 1997년 1월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지수 산출방식은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이용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와 같다. 1996년 7월 1일을 100으로 한다.
해외의 주요 주가지수로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뉴욕증권시장종합지수(NYSE Composite Index, NYSE=New York Stock Exchange)를 비롯, S&P500,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동증지수, 영국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100, 프랑스의 CAC(Cotation Automatique Continue)40지수가 있고 다우존스 방식으로 작성되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의 다우공업주 30종 평균(Dow Jones)이나 일본경제신문사의 일경다우평균(NIKKEI) 등이 있다. 외국의 다우존스 방식 주가지수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평균개념으로 미국의 다우공업주 30종 평균이나 일본 니케이는 각각 달러, 엔을 표시한다.
그밖에 세계 주요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로 Dow Jones Global Index, MSCI Index, S&P Global 1200 Index 등이 있다. MSCI Index는 Morgan Stanly증권사와 Capital International S.A.가 합작하여 산출하는 지수로서 세계 23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MSCI World Index와 26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MSCI Emerging Market Index, 두 지수를 포괄하는 MSCI ACWI(All Country World Index)가 있다. 한국은 2000년 12월 현재 164개 상장종목이 채용되어 산출되고 있다.

주식예탁증서(DR)
DR=Depositary Receipts.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증시에 투자할 때 표시통화의 차이 또는 유통상의 불편 때문에 직접 사고 팔기란 매우 어렵다. 이때 한국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은행에 맡기고 해외투자자에겐 국내에 보관된 주식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 주식예탁증서를 부여한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예탁증서를 매입하여 서로 사고 파는 거래를 한다. DR 발행액은 자본금에 속하기 때문에 발행증가는 주식유통물량 증가와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DR을 ADR, 유럽시장에서 발행되는 것을 EDR이라 하며 미국과 유럽 등 복수시장에서 발행되는 경우 GDR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말 현재 은행, 종금, 보험의 신용공여 잔액기준으로 상위 60개 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발표했다. 신용공여란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매입외환 등을 포함한 기업 금융채무의 총칭이다. 주채권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총여신상황 등을 관리,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경영이 악화하면 자구안을 요구하는 등 처리대책을 마련한다.

주채무계열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
전년도 말 은행권과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6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금융감독원이 1년에 한 번 지정해 발표한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이 금융을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여신 규모에는 당초 대출금과 확정된 지급보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0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규정을 고쳐 사모사채와 기업어음 미확정 지급보증 등이 추가됐다. 여신 규모를 산정하는 금융기관도 당초 은행에서 지금은 계열기업군에 여신을 제공하는 주요 금융기관인 종금사와 보험사가 포함됐다.
주채무계열에 선정되면 적지 않은 재무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주채권은행과 부채감축, 차입금 상환계획 등이 담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약정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계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일정 기간내 이행요구가 이뤄진다.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신규 여신 중단이나 기존 여신의 회수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금융기관이 계열의 재무구조 개선 이행실적에 대해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여부와 후속조치의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한다.

주택저당증권(M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를 근거로 발행한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수요자에게 20~30년 장기주택자금으로 융자하게 된다. 예컨대 A은행이 갑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고 갑은 20년에 걸쳐 원리금을 갚기로 했다면 A은행이 갑의 주택담보를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이 MBS다. 이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일반인이나 기관투자가에 되파는 역할을 하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필수적이다.

증여의제
증여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세법에선 형식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싯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격에 사고 판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한다. 이밖에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 경우,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기업의 합병, 증자, 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여 계열사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상품생산이나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창업을 하는 데는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에 각각 출자,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과 모기업을 하나 만든 뒤 이 모기업이 A 자회사, B 자회사, C 자회사, D 자회사에 각각 출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창업자는 A, B, C, D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기업을 통해 자회사들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경영학에서는 지주회사를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순수 지주회사와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회사도 지배하는 사업 지주회사 두 가지로 나눈다. 순수 지주회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주회사는 재벌2세에게 재산상속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경영체제로는 재벌 오너가 2세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면 A, B, C, D회사의 지분을 직접 넘겨주는 수밖에 없다. 일부 재벌 오너들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2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주식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모든 재산상속을 끝낼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엔 장점도 많다. 자회사 분리매각이나 인수 등이 비교적 수월해 기업구조조정이 훨씬 쉽고 자회사들끼리는 각각 독립경영을 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표금리
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 시중유동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지표금리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한 채권이 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선 국고채와 회사채금리가 지표금리로 사용된다.

진성어음
기업간에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물대어음,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현금 대신 발행하는 어음이 대표적이다. 실물거래와는 관계없이 단기운정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융통어음과는 구별된다.

정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단독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도 개선 등을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핵심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2000년 10월 12일자 신문기사)
집단소송제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 중 한 사람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길 경우 나머지 주주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자동으로 같은 배상을 받는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기업주를 대상으로 특정인이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그 승소 결과가 동일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재계에선 기업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만 우선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집중투표
여러 명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1~2명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이사선임권을 강화한 제도. 만일 대주주가 60%의 주식을 갖고 있고 소액주주가 40%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5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한 명 한 명씩 따로 찬반 푸표를 하기 때문에 5명 모두 대주주가 원하는대로 뽑힐 수 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로 하면 소액주주가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5명의 40%인 2명의 이사를 뽑는 길이 열린다. 현행 상법은 2000년 6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정관에서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

"차" 군

차세대 이동통신, 동기식과 비동기식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 차세대 영상 이동통신(전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ITU&T 스터디그룹Ⅱ에서 제안한 표준기술을 채택한다. 휴대폰 1세대는 셀루러폰, 2세대는 PCS다. IMT-2000은 3세대 영상 이동전화다. 당초 2000년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져 2000을 붙였다. 그러나 2000년말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중 ‘2’자에는 2㎓대역에서 2Mbps 속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음성전화, 무선호출,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또 동영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미약한 송수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크고 무거운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IMT-2000 단말기는 손바닥 만한 크기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양방향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다.
IMT-2000 기술표준으로서 정식명칭은 동기식이 cdma2000, 비동기식이 W-CDMA.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뿌리는 국내에서 쓰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지만 무선접속 규격과 핵심 구성망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송신자와 수신자간 정확한 정보교환을 위해 시각을 일치시키는 방식이 다르다. 신호를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면 동기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동기식이다. 동기, 비동기란 통칭도 여기서 나왔다. 동기식은 미국이 지구상에 쏘아올린 GPS(위치정보시스템) 위성을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간 시간대를 맞춰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에 비해 비동기식은 위성을 거치지 않고 기지국과 중계국만 거쳐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동기는 미국 퀄컴이 주도해 미국식, 비동기는 에릭슨, 노키아 등 유럽업체들이 개발해 유럽식이라고도 한다. 유럽이 CDMA를 받아들이면서도 별도 방식을 개발한 데는 미국 군사용 위성인 GPS 위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이 깔려 있다. 한국은 CDMA 방식의 동기식 기술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주파수 활용도 동기식은 1.25㎒ 단위로 잘게 쪼개 사용하고 비동기식은 5㎒의 광대역 채널을 사용한다. W-CDMA의 W는 광대역(Wideband)을 뜻한다.
동기, 비동기 양 진영은 주파수효율, 전송속도, 동시통화자수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뛰어나다고 주장하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어 기술상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동기식은 주파수의 효율성은 높으나 지하나 터널 등 통화사각지역이 많고 통신장애가 자주 일어난다. 이동중 수신 능력도 다소 떨어진다. 비동기식은 어디서나 잘 터지고 디지털 전송용량도 훨씬 크다. 위치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동기식에 비해 30% 이상의 가입자 용량 증대효과가 있고 고속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단말기가 개발되면 지금의 기술우열논쟁이 의의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두 기술의 출발점은 CDMA다. 현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방식의 기술적 우열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IMT-2000 서비스사업자와 장비사업자 간의 기술표준 우열 논쟁은 실질적인 기술경쟁력 때문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사업자들이 비동기를 선호하는 것은 기술문제가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은 CDMA가 15%, GSM(유럽이동전화)이 60% 가량이다. IMT-2000 시장에서도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세대에서 독자방식을 고집했던 일본도 비동기식을 채택, 비동기 시장 규모가 70~80%에 달할 것으로 조사기관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비동기식을 선택하면 국가간 단일번호로 통화하는 국제로밍에 유리하다. 반면 동기식은 국제로밍을 하려면 비동기식을 수용할 수 있는 단말기나 중계장비 등을 추가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시장에서 동기식 비중을 2005년까지 40%로 키우면 세계 동기시장 비중은 크게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요인 때문에 동기식에 애착을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동기식 원천기술을 퀄컴에서 얻어 왔지만 서비스 기술이나 장비제조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논란의 뿌리는 동기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 방식에 기반을 둬 기술력이 앞서 있지만 시장이 좁고 비동기식은 시장은 넓지만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로밍과 해외진출에 좀더 많은 관심을 둔 서비스 사업자들은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의 절대 우위를 보이는 비동기식을 채택하려는 입장이고 반면 그동안 CDMA 기술개발에 주력해온 장비업체들은 수출과 기술축적을 이유로 동기식을 주장하고 있다.

창업투자조합
자금조성 방법의 한 가지로 창업투자회사가 정부의 창업지원기금과 일반인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결성한다.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등이 주로 참여한다. 점차 개인들의 투자조합 출자가 본격화하고 있다.

채권수익률
일정 기간 동안 채권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원금의 몇%인지를 나타내는 것. 수익률이란 말은 금리나 똑같은 말이다. 채권을 1만원에 사서 1년 후 1만 1천원에 판다면 1년간 1천원을 번셈이 돼 이 채권의 수익률은 1000÷10000×100=10%가 된다. 채권 발행기관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를 채권액면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표면수익률이라 하고 채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을 유통수익률이라 한다. 1년 후 만기 때 이자를 포함해 1만원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20%라면 이 채권은 시중에서 액면가인 1만원을 20% 만큼 할인한 10000÷(1+0.2)=8333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시중금리가 올라 이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30%로 올랐다고 할 경우 이 채권은 10000÷(1+0.3)=7692원에 살 수 있다. 유통수익률이 오를수록 채권값은 싸지는 셈. 채권값과 금리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채무조정금액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A기업에 1백억원을 빌려줬다고 하자. 이중 40억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고 나머지 60억원을 주식(자본금)이나 무이자전환사채로 바꾸어 줄 경우 60억원이 채무조정금액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으로 바뀐 6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개선된다. 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수익이 줄어든다. 여기서 채무를 조정해준 60억원이 총채무액 1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60%를 채무조정비율이라 한다. 채무조정비율은 총채무액에서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채무금액을 뺀 채무조정금액을 총채무액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최고경영자(CDO)
CDO=Chief Destruction Officer.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가 혁신경영에서 제시한 용어로 최고경영자를 뜻하는 CEO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이다. 관리자는 보호자라는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래경영환경에서의 관리자는 파괴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역설한다. 피터스는 파괴란 멋진 것이라 표현하면서 21세기에는 개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조금씩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점진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괴를 통한 급진적인 개혁이야말로 기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운사이징을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파괴적 사고는 앞으로 경영 뿐 아니라 사회 전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로 대표되던 기업체 리더의 성격이 급변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2000년 8월 28일자에서 전반적인 경영은 아직 CEO가 장악하고 있지만 21세기 들어 사업분야별로 권력이 이양돼 수평적 관리구조로 변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기업경영이 복잡다단해지면서 금융, 재무, 인터넷, 고객관리, 지식관리, 정보관리 등 분야별로 특화한 전문경영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CCO는 Chief Customer Officer, CFO는 Chief Finacial Officer, CGO는 Chief Globalization Officer, CIO는 Chief Information Officer, CKO는 Chief Knowledge Officer, CWO는 Chief Web Officer 등을 가리킨다.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이를 계측해 해당연도 12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이들에게 지급할 생계비 지급액 산출 등의 기준자료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200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는 32만 4천원, 2인 가구 53만6천원, 3인 가구 73만 8천원, 4인 가구 92만 8천원, 5인 가구 1백 5만 5천원, 6인 가구 1백 19만 1천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중소도시 2인 가족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를 해당연도의 1인당 최저생계비로 정해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심의기구인 중앙생활보호위원회가 생계비 지원의 가구별 형평성과 실질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방식을 변경, 가구규모별로 차등화했다. 2000년의 경우 2인 가구의 1인당 최저생계비 26만 8천원은 전년보다 15%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제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19세기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이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87년 7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 요청을 받아 의결하는데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출자전환
Debt-Equity Swap.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본으로 바꾸어 주는 것.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해준 돈 대신에 주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바뀐다. 기업이 이자부담에서 벗어나면 회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대출원금마저 떼이게 돼 출자전환은 웬만해서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에 속한다. 그래서 출자전환은 특혜라는 비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출자전환을 해서 기업이 살아나면 금융기관도 기업을 정상화한 후 주식을 매각,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서로 득을 보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 출자전환시에는 출자분만큼 기존 주식을 소각하게 된다.
출자전환은 곧 감자를 수반하는 것이다. 감자를 하면 주인이 바뀌게 된다. 특히 출자전환시 대주주 지분을 거의 전량 소각함으로써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2000년도에 30대 그룹으로 새로 지정된 포항제철,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 4개 대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 의무시한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시한은 당초의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해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만 적용하다가 98년에 폐지됐었다. 그러다가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돼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출자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카" 군

카드 ‘깡’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 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깡’이란 일본어 ‘와리깡’의 준말로 할인이란 뜻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Casino Capitalism.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부정적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가 사용한 용어로 투기자본이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는 것을 도박판에 빗대 표현했다. 국경없이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며 카지노 자본주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 동안 세계 경제는 이미 각종 파생상품을 둘러싼 헤지펀드들의 투기적 움직임이 몰고온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지난 92년 유럽의 통화위기, 95년 멕시코 금융위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희생양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전화회의란 뜻으로 임원 등 회사 관계자가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 등 다수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전화나 화상을 통해 회사현황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기업설명회(IR=Investor relation)의 한 형식이다. 해외 현지를 방문하는 로드 쇼나 기업설명회를 갖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간편해 이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otation의 머릿글자를 따서 줄인 말이다. 우리 말로는 ‘협회중개시장’이라 부른다. 증권업협회가 비상장기업 중 성장성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등록시켜 이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거래질서하에 거래하도록 만든 제2의 증권시장이다. 2001년 10월 현재 6백 72개 기업이 등록돼 있다. 점심 시간 없이 거래된다는 점, 가격제한폭이 상하한 각각 12%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거래소시장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코스피(KOSPI) 200
선물 옵션거래의 대상물이 되는 지수. 관리종목을 제외한 전체 상장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 시가총액의 70% 이상이 되도록 2백개 종목을 선정해 지수를 산출한다. 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당시 시가총액을 100으로 정했다. 2백개 종목의 현 시점 시가총액을 기준시점 시가총액으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코어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만을 추려낸 인플레이션율을 말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급변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난 후 산출한 물가지수를 말한다. 농작물 작황이라든가 석유류 등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공공요금 인상, 간접세율 조정 등 중앙은행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구해진다.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물가를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97년말 한은법 개정 이후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는 통화적 요인 뿐만 아니라 농산물작황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일시적,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코어 물가지수는 순전히 통화요인만을 물가관리에 반영하는 만큼 정부의 통화정책 효율성은 높아진다. 예컨데 김장철 배추작황이 좋아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수 있다. 그러나 코어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반면에 코어 인플레이션율의 수준은 통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착시를 조장할 수 있는 단점을 갖는다.

"타" 군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택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곳이다. 지난 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81년 4월 성남 하대원지구와 수원 매탄지구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99년말 현재 5백 61곳, 1억 1천 7백 44만평이 택지지구로 지정돼 개발됐거나 개발중이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들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택지개발지구는 일반 사유지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개발로 생긴 이익이 공공부문으로 환수돼 도로, 공원 등 SOC 확충에 재투자된다. 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싼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사유지보다 택지조성 원가가 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지구 인근지역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트리플 약세
트리플(Triple)은 주가와 채권가격, 화폐가치 세 가지를 가리킨다. 이들 세 가지 금융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금융시장 약세 현상을 가리킨다. 이같은 현상은 경제상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경제의 적신호를 나타낸다. 적절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파" 군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
상품거래기법이 발달하면서 현물거래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 즉 계약은 지금 하지만 상품교환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거래나 경작기간이 긴 농산물의 거래에서 이같은 선물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거래의 경우 가격변동에 따라 어느 한쪽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래의 위험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가격이 급변할 경우엔 거래조건을 바꾸는 거래가 생겨나게 됐다. 이를 파생상품이라 하며 금융상품간 선물거래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을 파생금융상품이라 한다. 전통적인 금융상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채권, 금리, 외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기초로 파생된 상품이다.
이들 금융상품의 장래 가격변동을 예상해 만든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을 상품화한 것이다.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옵션, 스왑선물, 스왑옵션 등 2차 파생상품 외에도 약 1천 2백종의 파생금융상품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가격변동 위험을 사전 차단(헤징)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투기성자금인 헤지 펀드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상품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스
자본금 5천만원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상법상의 일반 회사.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은행은 금융기관이지만 파이낸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뿐, 금융기관이 아니다. 투자자의 출자금을 운용한 뒤 투자자에게 배당만 할 수 있다. 예금(수신)업무나 이자지급을 할 수 없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원의 감독을 받지만 파이낸스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처럼 파산시 예금자보호 장치가 없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과 종합금융회사들이 퇴출하면서 이 틈을 타고 유사금융업을 하는 파이낸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고금리 이자지급 등의 미끼를 내세우는 등 변칙, 불법영업을 일삼아 큰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풋 백 옵션(Put Back Option)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일정 기간내 하자가 발생하면 미리 낸 물건값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원칙은 주식이나 선물환 등 금융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인수한 자산이 인수 후에 부실화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중 추가로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도 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한 권리가 그것이다. 국내에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쪽에서 인수시점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부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중 파는 쪽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 정부는 대동은행과 동남, 동화, 충청, 경기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을 5개 시중 우량은행으로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하면서 이같은 옵션을 줘 부실은행 인수 후에도 공적자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했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 브리지 캐피털이 이같은 권리를 2년간 보장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달 8일 대신증권, 한화증권, 메리츠증권이 공동주간사로 3천 6백 30억원, SK증권, 한국투신, 동양증권이 공동주간사로 4천 20억원의 프라이머리CBO를 각각 발행한다고 밝혔다.(2000년 8월 29일자 신문기사)
프라이머리CBO
CBO는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만기나 우량도가 서로 다른 사채(Bond)를 집합적으로 모아(Collateralize)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주로 신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채를 모아 만들게 되는데 개별적으로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채들이라도 여러 개를 묶어 놓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라이머리CBO는 다수의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주로 B~BBB 등급)를 모아서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 ABS(자산담보증권)의 일종. 기업이 신규로 발행할 채권을 증권사가 먼저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한 후 SPC가 이를 기초로 CBO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발행시장CBO라고도 한다.
Secondary CBO는 이미 발행돼서 유통중인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되는 CBO로 유통시장CBO라고 한다.

프라이빗 에퀴티(Private Equity)
미공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금을 대는 것은 물론 경영권도 인수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인 뒤 주식시장에 공개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 높은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투자 기법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큰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펀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티크 펀드와 유사하다. 그러나 투자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에까지 손을 대는 등 경영에 매우 깊숙히 개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E투자는 높은 수익률로 인해 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 및 홍콩 등에서 붐을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 98년에는 5백 48억달러나 동원됐다. 시스코 등 신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도 바로 PE투자자금을 받아 성장해왔다. 2000년에 아시아에서 PE투자를 하기 위해 모집된 펀드는 87억달러에 이른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천억달러의 PE투자자금이 전세계 통신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보도(2001년 4월 24일자)할 정도다.
PE투자는 경영권을 인수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투자기간도 길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요 투자자들이 큰손인 까닭은 이 때문. 부유한 중국인 큰손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정부 및 선마이크로시스템스나 NTT도코모 같은 기술동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기간은 짧은 것은 3년, 보통은 7~10년 걸린다.
PE투자는 다음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PE전문가들이 큰손들을 대상으로 PE펀드를 모집한다. JP모건이나 UBS워버그처럼 펀드를 모집하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인수 합병(M&A)하는 단계다. 셋째, 투자기간중에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가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단계며 네번째는 IPO나 매각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이익을 분배한다.
PE투자대상은 크게 네 가지. 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와 구조조정 및 전통산업 그리고 부동산이다. 펀드 성격에 따라 투자 대상이 나눠지나 대부분 신기술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
주시장에서 10~30개의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 파는 매매기법을 말한다. 컴퓨터로 대량의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매매라고 한다. 사면 프로그램 매수, 팔면 프로그램 매도라고 한다. 프로그램은 일정한 조건에서 매도나 매입을 판단하도록 짜여 있으며 주식운용도 컴퓨터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바스켓 매매라고도 부른다.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 팔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바스켓종목이 주로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철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스켓에는 현물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 잡을 수 있는 50~100개 종목이 선별돼 담겨진다.
주가지수선물과 연계했느냐, 여부에 따라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누어진다.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과 현물주가(KOSOPI 200)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고 팔아 무위험 수익을 겨냥하는 기법으로 전체 프로그램매매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주가등락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무위험 수익이 가능하다. 차익거래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차익거래 펀드라 한다.
1976년 뉴욕증시와 아메리칸 증시에서 가동하기 시작한 DOT (Designated Order Turnaround)라는 주문시스템이 그 효시이다. 중요한 점은 개별 종목을 사고팔듯 여러 주식으로 구성된 주식바스켓을 한꺼번에 사고 판다는 데 있다. 선물이 높게 평가돼 있으면 선물을 팔아 현물을 싸게 살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매수(매수차익거래)가 일어난다. 반면 선물이 낮게 평가돼 있으면 선물을 사기 위해 현물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매도(매도차익거래)가 나온다. 그러나 수많은 현물주식과 선물종목으로 구성돼 있는 바스켓을 한꺼번에 사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빠른 속도로 미리 등록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주문해 처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거래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시가총액상 주요 종목에 대해 동시주문을 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도래하는 더블 위칭데이를 맞아 거래소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한 대량매물 출회에 따른 것이다. 블랙먼데이로 불리는 1987년 10월 17일 뉴욕주가가 대폭락했을 때 뉴욕시장에서는 선물과의 차익을 얻기 위한 현물주 매각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현물시장의 내림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비차익거래는 현물주식만 한꺼번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삼신, 한일생명 등 3개 부실생명보험회사가 자산 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되고 회사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들 3개 생보사를 청산할 경우 P&A 때보다 공적자금은 1천 4백억원이 적게 들지만 보험가입자의 61%가 납입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손해보고 중소형 보험사들이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보험사 직원들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에 P&A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 및 직원들은 이를 인수하는 회사에 모두 넘겨진다.
P&A방식
Purchase & Assumption. 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 부실회사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우량회사에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이나 인수합병(M&A)과 함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 인수합병과는 달리 정리대상 기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의 부담이 적다. 부실은행의 경우 정리대상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판다. 자산과 부채를 넘긴 부실은행은 껍데기만 남아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르는 손실과 인수합병처럼 은행을 통째로 합치는 데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두 은행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자산부채 이전 방식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수합병은 자본금 감축이나 합병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기간이 필요해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이 걸리는 반면 자산부채 이전 방식은 2개월 동안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13%나 내려앉았던 AMD 주가는 19일 10% 폭등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14% 떨어졌던 인텔주가는 7%나 상승했다. 1000포인트 아래로 주저앉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이날 전날보다 77.22포인트(8.21%) 치솟으며 1028.47을 기록했다.(2000년 9월 20일 신문기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1993년 12월부터 산정, 발표하고 있는 반도체업종지수(SOX, Semiconductor Sector Index)를 가리킨다. 16개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주의 가격동향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인텔, 국내의 삼성전자나 현대전자의 경쟁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을 비롯해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알테라, KLA텐코, 래티스 세미콘, 리니어 테크놀로지, LSI로직, 모토롤라, 내셔널 세미컨덕터, 노벨러스 시스템스, 램버스, 테러다인, 텍서스인스투르먼트, 자이링크스가 지수에 포함된 업체들이다. SOX는 1999년 10월 475.97에서 2000년 3월초 1362.10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탔으나 3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30일 1118.31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SOX 동향을 토대로 반도체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하" 군

하이일드 펀드(High Yield Fund)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채권에 집중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투기채펀드. 간접투자상품이다.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High Yield 펀드라고 한다. 펀드의 50% 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 회사채와 B+ 이하 기업어음(CP) 등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험은 크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기등급채권으로 수익률이 높은 만큼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채권이 주로 회색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그레이(Gray)펀드라고도 한다. 주식을 편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형 펀드라 할수 있다. 일단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만기 때까지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뮤추얼 펀드와 유사하다. 가입후 중도 환매가 가능한 주식형 수익증권과는 이 점이 다르다.

핵티비스트
Hacktivist. 해커(hacker)와 행동주의자(activist)의 합성어.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해킹을 투쟁수단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나눠주는 고전적인 투쟁방법 대신 가상공간을 무대로 삼아 활동한다. 대여섯 명이 거리에 나서 시위를 벌인다면 크게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핵티비스트 몇명이 해킹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할 경우 그 영향력은 훨씬 클 것이다. 99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40여개 주컴퓨터에 동티모르 해방이란 문구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홈페이지가 떠오른 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정치적 시위도 디지털화한 셈이다.

헤지 펀드(Hedge Fund)
헤지펀드는 뮤추얼펀드나 연기금과는 달리 국제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 전형적인 단기투기자본이다. 국제 핫머니와 헤지펀드는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1백만~5백만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사모한다. 투자내역도 비밀에 싸여 있다. 이 때문에 소액을 공모해 투자내역을 공개하는 뮤추얼펀드와 구분된다.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5~10%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본금의 20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다. 세계적으로 3천여개의 헤지펀드가 있으며 순자산총액은 3천억달러에 이르다. 그러나 실제투자액은 6조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거르지 않고 끼어드는 골치거리.
90년대 들어 헤지펀드들은 각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외환투기를 벌이고 해당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는데 일본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92년 영국의 잉글랜드은행을 초토화했던 파운드화 매도나 97년 태국 바트화 매도로 본격화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헤지펀드의 위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필리핀의 페소화도 연쇄 폭락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헤지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를 비열한 투기꾼이라고 비난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미국 역시 1998년 9월 롱텀캐피털이 부도가 나자 연방준비은행이 14개 대형은행으로 하여금 37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토록 하는 등 헤지펀드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헤지펀드의 본거지인 미국의 생각은 복잡하기만하다. 직접적인 규제에 나섰을 때에 많은 헤지펀드가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지만 미국은 그래서 규제와 감시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에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일본, 영국, 독일 등은 강경론을 펴왔다.

혼돈이론
자연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의 하나로 70년대 후반 들어 각광 받기 시작했다. 얼핏보면 혼란스런 현상에도 나름의 규칙성이 있으며 혼란스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초기 조건에 아주 민감하게 의존한다는 이론이다. 예컨데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일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똑같이 던진다 해도 손의 각도, 속도 등의 초기조건이 미세하나마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뉴턴역학, 상대성 이론에 이어 물리학 제3의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이나 경기동향의 분석을 넘어서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환매와 인출
은행에 맡긴 돈을 찾는 것을 인출이라 하고 투자신탁회사에서 돈을 찾는 것을 환매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매란 투신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수익증권을 되산다는 뜻이다. 1999년 8월 12일에 내려진 정부의 대우채권 환매연기 조치는 투신사의 대우채권에 들어간 고객돈을 환매할 경우 대우의 사실상 부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환매사태가 봇물을 이루어 금융시장에 미칠 엄청난 충격을 감안해서 환매를 일정 기간 동결,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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