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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살면 헷갈리는 미국 교통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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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해진 뒤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처음 미국에서 차를 몰 때 교통 법규 가 헷갈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신호를 잘 모르고 운전하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나거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
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비보호 좌회전이다. 미국 도로에선 ‘LEFT TURN YIELD ON GREEN’이란 표지판을
흔히 볼 수 있다. ‘좌회전은 녹색 불에서 (반대 편에서 오는 차량에)양보’ 하라는 말이다. 뒤집
어 말하면 녹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반대 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
다는 의미다. 즉 이 표시가 있는 도로에선 명시적으로 좌회전 신호(좌회전 화살표)를 줄 때뿐 아니
라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되는 것이다. 한국에선 비보호 우회전만 허용되지만 미국에선 비보호 좌회
전까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셈이다.




이 신호를 잘 모르고 반대 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전혀 없는데도 녹색등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
으면 뒷 차로부터 ‘빵빵’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거꾸로 반대 편에서 차가 오는데 무리하게 좌회
전을 하면 충돌 위험이 크다. 우리 가족도 처음 미국에서 운전할 때 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생소
해 적잖이 허둥댔다.


물론 도로에 따라선 ‘LEFT TURN YIELD ON GREEN’ 표시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교통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큰 곳이 대개 그렇다. 이런 곳에선 좌회전 화살표가 뜰 때만 좌회전해야 한다.


스쿨버스는 요주의 대상이다. 스쿨버스를 뒤 따라 갈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달리는 것
이 좋다. 스쿨버스 관련 법규가 꽤나 까다롭고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스쿨버스가 멈춰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릴 때 뒷 차는 물론 반대 편 차선의 차
까지 모두 멈추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이 확인되고 스쿨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
까지는 절대 스쿨버스를 추월해서도 안된고 반대 편이라고 그냥 쑥 지나가서도 안 된다. 무조건 기
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을 뿐 아니라 경미한 사안의 경우 최대 250달러 벌금, 중대
한 사안의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에 6개월 면허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대 편에서 오는 차량은 서지
않아도 된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릴 때 추월 등을 금지하는 주
가 많다.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주도 있다.




횡단보도 표시가 한국과 다른 곳이 꽤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 횡단보도는 한국처럼
얼룩말 줄무늬처럼 돼 있는 곳이 많긴 하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선 그냥 긴 줄 두 가닥만 그어 놓
은 곳도 있다. 처음 보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횡단보도를 침범할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150달러 짜리 ‘딱지’를 받을 수 있다.


‘스톱(stop)’ 사인에서 운전 법도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다. 일단 이 사인 앞에선 신호등이 따로
없더라도 무조건 차를 멈추고 주위를 살핀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만약 교차로 같은 곳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스톱 사인 앞에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원칙은 선
착순이다. 가령 양 쪽에 모두 스톱 사인이 있는 2차선 도로에서 반대 편 차량이 나보다 먼저 스톱
사인 앞에 멈췄다면 다시 출발할 때는 반대 편 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한다.
순서를 어기고 먼저 출발하면 상대방이 ‘빵빵’거리며 항의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