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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 사소한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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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 방송사의 장수 교양정보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모아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 온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나 이젠 어느
정도 적응됐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불쑥 궁금증이 생기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면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솟구칩니다. 이런 걸 속시원히 해결해
줄 ‘만물박사’가 주변에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알음알음으로
모은 상식들을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미국인 친구, 한국 교민 및
같은 입장의 비지터 분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그러모은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뭐, 이런 것
도 몰랐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
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 팁에도 기준이 있다

 

팁은 미국 생활에서 하나의 문화로 일상화된 것입니다. 종업원의 한 달 팁 수입이 20달러 미만
이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0달러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팁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를 줘야 할까요. 물론 각 주마다 다양
해서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스토랑은 통상 15~20%에서 형성됩니다. 점심에는 15%, 저녁에는 18~20% 정도를 줍니다.
호텔의 경우 택시 잡아주기 1달러, 가방 들어주기 1달러(가방당), 방 청소 1달러(하루당), 발레
파킹 5달러가 무난합니다.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코트 체크’ 1달러, 공항에서 가방 들어주기 2달러(가방당)가 좋고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미장원 헤어컷 10~15%, 택시 운전 15%, 음식 배달 10~15% 또는 5달러 정도를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줄까 말까 할 때에는 주지 마라!’ 팁을 안 줘도 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항공사 종업원,
패스트푸드점 직원, 호텔 데스크 직원, 버스 기사, 가게 점원, 주유소 점원, 접수창구 직원,
극장 안내원 등입니다. 물론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팁이나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편집배원, 신문 배달원, 집 청소원, 정원사,
아파트 도어맨, 베이비시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팁을 절대 줘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관공서 직원들이 그들입니다.
여기에는 세관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우체국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팁을 주는 행위는
뇌물을 주려는 걸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포의 스쿨버스

 

스쿨버스를 만나면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럭이나 폭주족보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만약
스쿨버스 뒤를 따라가거나 반대편 차선에서 이 버스가 온다면 언제 정차하는지 잘 보세요. 스쿨
버스가 불빛을 번쩍이면서 정지하면 반드시 내 차도 서야 합니다. 스쿨버스의 뒤를 따라가거나
반대편 차선에서 버스를 마주 보고 있을 때가 해당됩니다. 학생들이 타거나 내릴 때에 도로 양쪽
으로 건널 수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다 태우거나 내린 뒤
깜빡이를 끄고 출발하면 내 차도 출발합니다. 단, 4차선 이상 도로의 반대편 차선에 있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델라웨어주의 경우 이를 어기면 115달러~23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30일~60일의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 세금이 무서워…방마다 세금도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세금을 걷는 주체도 각기 나뉩니다.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주
정부가 매기는 세금, 지방 정부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도 세금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고용세 등. 그 중에서도 ‘1년 방문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소비세입니다. 다른 세금은 낼 일이 없지만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건 일상이니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것에 관심이 생기지요. 다행히 제가 사는 델라웨어
주는 오리건주 등과 함께 미국에서 보기 드물게 ‘소비세 면제’ 지역입니다. 소비세 면제의
위력은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음식, 옷, 각종 물품 등을 살 때 대략 4~7%
정도의 소비세가 붙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부의 플로리다주에 속한 키웨스트에 가서는 호텔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예약한 비용 외에 추가로 룸마다 또 일종의 ‘방 세(숙박세)’를 받았습니다.
(이걸 capacity tax라고 하더군요) 개념은 다르지만 영국에서 과거 악명을 떨쳤던 ‘창문세’나
요즘 문제가 되는 ‘침실세(bedroom tax)’ 같은 이름이 퍼뜩 머리를 스치더군요. 워싱턴 D.C의
경우 주차비 등 특정 품목에서 소비세가 18%에 이릅니다. 어쨌거나 세금을 내는 건 그리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 우체국은 마을의 중심

 

전자우편이 전 세계를 이어주고 있지만 미국은 ‘오프라인’ 우편이 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동네 생활의 무척 많은 일이 우체국에서 이뤄집니다. 집을 비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체
국에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만들기 전에 ‘급전’이 필요할 때
‘머니 오더’(money order)를 만들기도 하지요.

 

미국 내에서나 한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국내 우편은 크게 퍼스트 클래스(2~3일 소요), 빠른우편(priority, 13온스 이상, 2~3일),
속달 우편(express, 1일)으로 나뉩니다. 책이나 CD, DVD 등을 보낼 때에는 ‘미디어(media) 메일’
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국제 우편도 퍼스트 클래스(4~10일 소요), 빠른우편(global priority, 4~6일), 속달 우편(2~3일)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의 경우 우편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 번호를 줍니다. 비용은 속달
우편이 빠른우편에 비해 10여 달러 정도 비쌉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 우체국이 보내준 ‘홀리데이 플레이북’에는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의 ‘바쁜 시기’
(crunch time)에 우편물을 보내는 요령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빠른우편
은 20일까지, 속달 우편은 23일까지 보내주면 24일까지 배송할 수 있다고요.

 

◯ 가격보다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가까운 친구나 고마운 사람에게는 카드를 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합니다. 5~25달러 정도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타깃, 월마트 등 각종 대형 마트에서도 손쉽게 다양한 기프트 카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주유소 카드나 마트 카드가 좋았습니다. 받는 사람이 만족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