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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에서 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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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에서 운전하기
-자동차 구입과 운전면서, 차량등록 및 보험. 무엇부터 어떻게?

미국에서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차량 없이 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수자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차량부터 구입을 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번호판 받기와 차량 등록, 보험들기, 주 운전면허 받기 등등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구입부터 보험, 등록 및 운전면허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아울러 몇 가지 운전 관련 팁에 대해서 이 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

자동차는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필요한 필수 물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구하지 못했다면 차를 구할 때까지 렌트를 해야 하는데, 대략 보험까지 렌트에 추가하면 하루에 200불 정도의 비용이 차량 렌트에 소요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구매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가량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 개인간의 직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는 믿을만한 사람과 하는 경우, 혹은 집과 같이 차를 넘겨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장점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직접 차를 타보거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차를 구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전체적인 스펙 등은 카펙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량별로 대략 20~30불 정도를 내면 개별 차량의 고유번호인 VIN 넘버를 넣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열람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가는 학교에 온 공무원으로부터 차를 구매했는데, 한국에서 미리 입금을 하고, 그 분이 제가 살 집 앞에 차를 주차해두고 출국하셨습니다. 차를 인수받을 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일종의 차량 등록증인 타이틀과 차 키입니다. 저는 제가 살게될 동네(subdivision)에 다른 한인 펠로우분을 소개받은 뒤에 그분에게 차키와 타이틀을 맡아 달라고 부탁드렸고, 제가 미국에 입국한 날 바로 그 집에서 차키와 타이틀을 받아서 입국한 다음날부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출국전에 차를 구하지 못한다면 한인 중고차 딜러한테 차를 구하거나, 미국 도착 뒤에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차량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덴스/애틀란타 일반중고차딜러(www.autotrader.com 에서 검색. 자동차를 검색하면 판매중인 딜러들이 검색됩니다. 한인 중고차 딜러(예: http://www.carnetworker.com), Craig’s list (http://craigslist.com), 또는 조지아텍 게시판(http://www.gtksa.org/zbxe/comm_freeboard) 등을 통해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Athens 지역의 딜러들은 보통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지 않아서 마음에 맞는 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도 애틀란타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www.autotrader.com 등을 통해 차를 검색해서 2-3대로 리스트를 압축한 후에 하루 정해서 애틀란타로 나가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현지 한인 딜러를 통해 자동차 경매에 직접 가서 성공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인 딜러가 500달러 정도 수수료 받습니다.

자동차보험 안내

자동차 구매와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자동차 구입만 되어 있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조지아주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반대로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증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바로 보헙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미국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은 프로그레시브 社의 보험(progressive.com)입니다. 한두 가지 선택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연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프로그레시브 자동차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보험 계약 가능한 대신 보험료는 약간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단, 한국 운전보험사로부터 기존 보험 가입 이력사항을 영문으로 제출해야하는데, 이것은 제가 가입했던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최소기간인 6개월은 프로그레시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좀더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래 사항은 Progressive 보험 가입 시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단, 아래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없으면 비워 두면 됨.
Moved in the last 2 months?: No 라고 할 것. (Yes가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이전 미국 주소를 입력해야 함)
Driving History: Foreign driver’s license로 택할 것.
Spouse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
“Tell us about your insurance”
Do you have auto insurance today? No; How long have you been with your current company (한국 보험사와 얼마나 오래 계약해 왔는지에 근거.. 보통 More than 3 years)
Most recent bodily injury limits: $100,000/$300,000으로.
Progressive Insurance History: No, No
Snapshot 등록 불필요: No Thanks 선택
Bundling: No, thanks (혹시 묶음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고려 가능)
Edit coverage
Uninsured motorist: $100,000 ($500 deductible); Medical payments: $25k per person; Deductible $500 for comprehensive & collision; Rental: $30/day; Roadside coverage: selected
Medical payment 와 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샀고, 보험에도 가입했다면 자동차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각 주의 운전면허증이 나온 뒤에야 차량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주했던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Driver’s License가 없는 상태에서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 디자인 선택하고 번호판을 줍니다. 드라이버 가지고 가셔서 기존 번호판 떼고 바로 부착하면 됩니다. 이전 차량 소유자로부터 받은 타이틀(일종의 차량 등록증)은 차량을 새로 등록하면서 제출하면 되고, 그러면 DDS에서 약 1~2주 안에 본인 주소로 새로운 타이틀을 보내줍니다. 차량 등록 시에 DS2019와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등록시에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조지아주 자동차 등록세금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자동차 모델/연식별로 고시된 공시가격의 7%이므로 자동차 구매를 위한 총예산에서 꼭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내면 수수료가 없지만, 카드로 세금을 내면 2%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대체로 Kbb.com에 나온 retail가격의 7%로 보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과 오코니 카운티 번호판 교부 장소는 23 North Main Street, Watkinsville, GA 30677 입니다. 개인 직거래한 중고차의 경우 바로 가면 되고, 딜러에게서 구매한 경우 딜러가 paperwork 프로세스를 마친 후에(약 2주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 개인간 거래를 할 때, 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차를 구매한 경우 바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 판매하는 분에게 차량 등록이 끝날 때까지 며칠만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겠다고 부탁을 하고 번호판을 떼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통상 번호판을 떼는 이유는 새로 차를 산 사람이 등록을 안하고 계속 몰고 다니면서 일종의 사고(과속 등등)를 칠 경우, 그게 전 명의자에게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인 직거래로 이미 자동차가 확보됐을 경우 (새로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번호판 부분에 “Tag Applied For”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관례적으로 묵인되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경찰에 걸려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한국-조지아주 정부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조약 체결로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필기와 주행시험 면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영사관 공증’과 J-1은 SSN, J-2는 SSN Denial 레터가 있어야만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신청은 DDS에서 하면 되는데, 장소는 카운티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갈 경우 기다리는 시간 없이 운전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dds.ga.gov/locations/LocationMap.aspx
영사관 공증은 아틀란타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 적었듯이 J-1의 경우에는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SNN은 보통 입국 후 1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입국기록의 전산 시스템 transfer 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NN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 SSN 오피스에 바로 가서 denial letter를 받고 싶을 수도 있으나, 2주 정도 기다리시더라도 꼭 SSN을 만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신청서 아래 항목에 “Legal Alien Allowed to Work”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일을 할 거라는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해야 SSN 나옵니다)

보험금 절약하기

구글에서 ‘Safe driving’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코스가 뜨는데 대부분 동영상 강의입니다. 여기에서 40시간짜리 동영상을 이수하고, 이 사실을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려주면 보험료가 크게 감면된 새로운 보험증서와 함께 보험료 환급용 수표(남은 보험기간 동안)를 보내줍니다. 대략 한 사람이 이 강의를 신청하면 20~25불 정도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한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이 강의를 이수했고 남은 보험기간 3개월 정도 동안 100불 이상의 보험료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보험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미국에서 운전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40시간의 동영상을 봐야하고, 다 본 뒤에 한 차례 온라인 시험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 영어공부하는 심정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경찰차, 운구차(앞뒤로 경찰이 에스코트), 스쿨버스, 구급차(앰뷸런스)

스쿨버스
미국에서는 우스갯말로 스쿨버스는 대통령 차량도 멈취세운다고 합니다. 스쿨버스가 정차중일 때, 스쿨버스 측면의 스톱사인이 펼쳐지고 차량 위의 견광등이 켜져 있을 때는 스쿨버스를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스쿨버스와 같은 차선 뒤에 있는 차량은 물론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도 만약 중앙선 부근에 별다른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큰 공간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멈취서야 합니다. 스쿨버스에는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서 스쿨버스 정치 시 뒷 차량이 스쿨버스를 추월해서 지나갈 경우 이후에 단속 스티커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차나 응급차량이 갓길에 있을 때
갓길에서 경찰차가 다른 차량을 단속할 때 그 바로 옆으로 휙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멀리서 경찰차가 갓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면 미리 1차선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운전자가 가장 많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바로 갓길(shoulder)에서 단속중인 경찰 바로 옆 차선인 2차로로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라고 합니다. 만약에 1차선에 주행중인 다른 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을 못할 시에는 더 천천히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위반 시 500불 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http://www.gahighwaysafety.org/highway-safety/move-over-law/

횡단보도
조지아 주에서는, “within crosswalk” 즉 사람이 횡단보도 안에(발만 하나 내려 딛어도 해당) 있을 때(걷는 방향과 상관없이)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UGA 내에서 운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