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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수에서 잘 챙겨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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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착을 끝낸 지금 돌이켜 보면 해프닝으로 기억되지만 미국에 올 당시만 해도 꽤 골치가 아팠던 일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중심으로 연수 준비하면서, 또 미국에 도착해서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출국할 가지고 나가는 미화는 1인당 1만 달러?, 가족당 1만 달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는 1인당 1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는 1인당 1만 달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입국할 때는 기준이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할 때는 1인당도 아니고, 가족(family) 당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작성할 때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가지고 들어오는 달러가 가족을 모두 합쳐서 1만 달러가 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 7월 입국 당시 아내와 제가 합쳐서 1만1000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정직하게 1만 달러가 넘는다는 란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틀란타 공항에 내려 세관신고를 할 때 완전히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한국 분들은 그냥 세관을 통과해서 유유히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저만 한 쪽으로 빠지라고 하면서 특별대접(?)을 하는 겁니다.

짐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류를 하나 주면서 기록을 하라고 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하라고 하는 등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빠듯한 다음 미국 국내선 비행기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올 7월 입국할 때 이것 때문에 약 40분 정도 지체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관 신고에서 40분 정도를 까먹으니 당연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후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타러 가면서 많이 서둘렀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공항은 또 어려운 것이 내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새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 직원들은 세월아 내월아 천천히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 급해지지요.

그래서 다음에 연수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족당 1만 달러 미만으로 들고 오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가족당 1만 달러를 훨씬 넘는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서 세관신고서에만 1만 달러 안된다고 기입하는데요, 어떤 재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했다가 돈도 뺏기고 국내선 비행기도 놓치는 등의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습니다만 어쨌든 운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으니 마음 편히 입국 하는 차원에서 1만 달러 미만으로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은행 계좌를 열면 아시겠지만 보통 미국 와서 집 주소만 있으면 은행 계좌 바로 열 수 있고요, 은행 계좌 열면 바로 한국에서 송금 가능(인터넷 뱅킹으로도)하기 때문에 달러를 미국으로 많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 계약할 때나 차량 잔금 등 큰 돈만 주면 되기 때문에 1만 달러 안 되게 가지고 와도 충분합니다.

2. I-94가 중요하다.

미국 공항에 맨 처음 도착해 입국 신고할 때 미국 출입국 직원이 여권에 도장을 꽝꽝 찍어 주면서 비행기에서 작성했던 신고서 일 부분에 도장을 찍어 잘라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94라고 하는 건데요, 얼핏 보기에는 별 것 아닌 영수증 비슷하게 생겨서 미국에 도착한 뒤에 버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10cm도 안 되는 크기의 이 종이 딱지가 엄청나게, 너무나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에 이 서류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리거나, 혹 실수로 잃어버리면 미국 입국 직후 연수를 하는 해당 대학에 가서 바로 해야 하는 입국 신고에 큰 차질이 빚어집니다. 돈도 많이 들게 되고요.

이 종이 딱지는 미국에 J1 비자로 오는 사람들의 유일한 체류허가증입니다. 미국의 체류를 뒷받침하는 DS2019, 미국 비자 등이 있지만 미국에 와서는 이 종이딱지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미국에 도착한 직후 해당 대학의 인터내셔널센터 같은데 입국 신고할 때 이 I-94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의 경우 입국 신고 빨리 한다고 시차 적응도 안 된 입국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이 I-94를 안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다가 한바탕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I-94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미국 직원은 신고를 받아 주면서 I-94를 1, 2주 안에 학교 올 일 있을 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I-94를 가지고 오는 것을 미룬 채 정착에 필요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가 미국 도착 후 해당 대학인 UNC에 기한을 넘겨 입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공부할 예정이던 UNC 저널리즘스쿨 직원이 저에게 다급한 e메일로 “당신 지금 어디 있냐”고 찾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다행이 제가 이 e메일을 발견하고 전화로 연락을 취했고, 곧바로 학교에 I-94를 들고 가서 신고를 마무리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만, I-94를 들고 가는 일이 늦었더라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입국 신고할 때 미국 직원이 I-94를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주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에 신고하러 가면서 여권을 들고 가면 자연스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왔던 시기의 애틀란타공항처럼 I-94를 여권에 찍어 주지 않고 여권 안에서 넣어주기만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공항에서 I-94를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주지 않으면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 아파트 사무실 같은 데서 스테이플러 빌려서 여권에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아파트 계약서에 집 주소 잘 확인하세요.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 한국에서 가계약한 아파트를 정식으로 계약하게 되는데요, 이 때 아파트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렌트 계약서에 본인의 집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집 주소가 여러 모로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제가 살 집의 주소가 틀리게 기입돼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딸 아이 초등학교 배정받기 위해 교육청 갔을 때와 운전면허증 받을 때 두 번 큰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의 주소는 2323 Highstone Road, Cary, NC 27519 인데요, 처음 아파트 계약서에는 2323 Terrastone place, Cary, NC 27519 였습니다. 두 주소는 2323(저희 집 호수)은 같고, 차이가 있다면 Highstone Road와 terrastone place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Terrastone places가 아파트 사무실이 있는 길 이름이어서 별 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살 난 딸 아이 초등학교 배정 받으러 카운티 교육청에 갔더니 “왜 신청서에 적어낸 주소와 아파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 주소가 다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제 서야 저도 계약서에 다른 주소가 있다는 걸 알았고, 아파트 사무실에 연락해 제대로 된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Fax로 보내라고 해서 일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소를 바로 잡았고, 바로 잡은 주소로 학교 배정이 잘 끝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은 컸습니다.

미국 정착 빨리 한다며 미국 도착 후 1주일 후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면허증 딸 때도 잘못된 주소가 적힌 아파트 계약서 때문에 틀린 주소가 입력이 된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필기와 주행 시험을 모두 붙어서 기쁜 마음으로 면허시험장을 나왔습니다만, 잘못된 주소가 면허증에 입력된 것을 바로 잡느라 추가로 10달러가 들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별도의 신분증이 없고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 계약서에 정확한 주소가 적혀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증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DMB 직원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따고 나서 임시면허증을 받을 때 정확한 주소가 기입돼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틀린 주소가 적혀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10달러 등의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요.

아파트 계약서는 은행계좌 열 때와 자녀 학교 배정, 운전면허증 따기 등에 모두 사용되는 시초 서류인 만큼 주소 등 기본정보가 정확히 기입돼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미국 정착이 수월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