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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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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임박한 캘리포니아. 하지만 이방인이 대선의 열기를 체감하긴 쉽지 않다. 수억 달
러를 쏟아 부었다는 TV 광고도, 그 흔한 Yard sign도 보기 힘들다. 오히려 간간히 길에서 마주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의 낡은 홍보 스티커에서 길고 길었던 대선이 이제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을 새삼 떠
올리게 된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한 캘리포니아의 대선 분위기. 전통적인 민주당의 아성이고, 일찌
감치 전국적 판세가 갈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아할 정도이다.


하지만 11월 8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건 두 대선 후보의 운명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수십 개 법안의 운명도 함께 결정된다. 관심 밖으로 밀려난 대선과는 달리 이들 법안을 둘러싼 찬
성과 반대 양 진영의 캠페인은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거리에서, TV에서, 유권자를 잡기 위한 치열한
백병전의 열기를 느끼긴 어렵지 않다.
 
최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게는 두툼한 투표 안내 자료가 배달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민투표에 부쳐
진 법안들을 안내하는 2개의 소책자였다. 도합 300페이지에 육박하는 만만치 않은 부피, 더구나 전문 용어
가 많아 읽어 내려가기조차 간단치 않다.


우선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는 17개의 법안(Proposition)이 발의됐다.몇 개만 추려보면,
Proposition 51: 공립학교 시설 개선 위한 9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승인,
Proposition 53: 20억 달러 이상 수익 채권 발행 시 주민투표에 의한 동의 의무화,
Proposition 56: 담배 1갑 당 세금 2달러 추가 부과,
Proposition 62: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Proposition 64: 마리화나 합법화,
Proposition 66: 사형수 항소 절차 신속히 처리,
Proposition 61: 주 정부의 조제약 구입 가격을 연방보훈청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 등 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주민 발의안 안내 책자



발의안 내용과 배경, 주요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의 주장 등이 실려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Proposition 61.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적극 지지하는 반면, 거대 제약회사를 포함
한 반대 진영에서는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동원해 저지에 나섰다. 여기에 내가 머물고 있는 산타클
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서는 7개의 발의안(Measure)이 더해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비세 추가 부과 등
이 그 일부다.


말로만 듣던 미국의 주민 발의 제도, 그 집약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더듬더듬 살펴본 첫
소감은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이었다. 언뜻 봐서는 발의 의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상당수였다. 그
고비를 넘어도 해당 분야의 실태나 파급 효과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더 밀고 나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물론 보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사형제나 마리화나 법안 역시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강한 회의가 들었다. 평범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얼마나 숙고의 시간을 가질
까? 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난 모든 미국인들
은-community college 교수조차-‘terrible’를 외치며 고민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 끝내
법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장에 들어서는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은 찬반
어느 한쪽에서 제공한 단편적 논리에 기대 한 표를 행사할지도 모른다. 이들을 겨냥한 캠페인 광고
자금은 꾸준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한 2권의 안내 책자에는 미국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
이 담겨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이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하고,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폭넓은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의 전통을 과감하게 설계했을 것
이다. 건전한 시민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대중교육과 각종 community를 통해 전통은 미래로 계속 이어
질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이런 믿음에 기반한 또 다른 제도가 바로 배심원이다.


최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을 방문해 잠시 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영화나 드라마만큼은 아니더라도
응급실 의사인 증인을 앞에 두고 검사와 변호사는 제법 날 선 신문을 이어갔고-대강의 흐름으로 짐작
했을 뿐이다-그 옆에서 12명의 배심원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전세계에서 이주민이 모여드는 실리
콘밸리의 인적 구성은 서로 다른 배심원들의 생김새나 피부색에 그대로 반영됐다. 물론 행색도 달랐고,
표정도 제 각각이었다. 증인의 사소한 동작에 눈빛을 빛내는 사람도, 힘겹게 지루함을 참아내는 사람
도 있었다. 유독 앞줄에 앉은 초로의 아시아계 남성이 눈길을 끌었다. 다소 허름해 보이는 행색. 거기
서 비롯된 나의 편견은 과연 그가 의학용어가 난무했던 신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 답을 확인할 길은 없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배심원 소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우편으로 배심원 소환 통지를 받은
한 여성은 연달아 한숨만 내쉬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에 바쁜 주민들의
입장에서 배심원 선정부터 유무〮죄 평결까지 길게는 2개월이 걸리는 ‘시민의 의무’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타인의 삶, 사건에 따라선 생사까지 직접 결정짓는다는 중압감이 더해진다. 어떻게
든 배심원 선정에서 면제될 방법부터 궁리하는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과도한 배심원 기
피 현상에 미국 법원들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과거 이민자들의 단골 면제 사유였던 ‘영어
구사의 어려움’은 이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배심원들은, 굳이 1995년 오제이 심슨 사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또 운영 과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
도이다. 하지만 배심원 제도의 바탕에 깔려 있는 믿음은 거부하기 힘든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시민들
의 건전한 상식이 모든 제도의 뿌리여야 한다는 믿음.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현실로 지켜온
과감함과 고집스러움에는 분명 대단한 구석이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미국 사회도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선거 불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번
대선은 미국 사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가장 미국적인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연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오랜 이상은 시들어 스러질까? 이방인의 눈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글을 쓰는 지금, 한국에서 전해지는 참담한 소식으로 나는 더 이상 미국의 미래를 따져볼 여유조차
잃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