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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아이들학교,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제출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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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아이들 학교,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

거주지와 학교 정보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주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 연수자들이 사전에 연수기관은 정했다고 봤을 때, 해당 연수기관 근처에 어떤 지역에 집을 얻을 것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은 먼저 해당 연수기관에 가 있는 연수자들에게 연수자들이 선호하는 County(동 혹은 구) 혹은 Subdivision(주거단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그 지역에 렌트 가능한 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먼저 거주하던 연수자가 살던 집에 그대로 들어가면 살림살이 등을 모두 인수받을 수 있는 등 편안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Zillow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렌트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인(Realtor)에게 이메일을 보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는지도 중요할텐데, 같은 카운티라도 선호하는 학교가 존재할 것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거주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수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지를 얻었다면, 해당 학교에 자동으로 진학하게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학교를 먼저 결정하고 주거지를 결정하겠다면 학교 정보 및 랭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https://www.greatschools.org 같은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학교별로 10점 만점에 몇점 식으로 평점이 나오는데 최소한 7점, 통상 8점 이상의 학교에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교사당 학생수, 과목별 성취도, 학생 인종 구성비, 인종별 성적 등등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아테네(Athens)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으로 미국에서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되 미국의 경우 주소지(대개 카운티)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되고 학교별로 구비서류 등등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주 오코니카운티의 malcom bridge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카운티별로 문을 닫은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금 거주하려고 하는 주는 물론이고, 그 주 내의 특정 카운티에서 공립학교 문을 열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립학교의 오픈 여부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코니 카운티(Oconee county)의 경우에는 2020년 봄학기에 잠깐 문을 닫았다가 2020년 가을학기부터 전면 학교를 정상화했지만, 바로 인접한 Athens-Clarke 카운티는 2021년 봄학기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인 중에는 Athens-Clarke 카운티에 집을 얻었다가 큰 비용을 내고 이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집을 얻었다가 그 해당 카운티의 공립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를 뒤늦게 확인하는 난감한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면 거주하는 카운티와 그 카운티에서 학교를 열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코니 카운티에서 필요한 서류는 https://www.oconeeschools.org/MBES 혹은 https://www.oconeeschools.org/enrollment 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한 뒤에 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직접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부 미비한 서류를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카운티 교육청(School comittee)에서 운영하는 학교 등록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류를 첨부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학교 등록을 미리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 계약서, 거주지공증, 아이들 예방접종증명, 학생출생증명서(여권으로 대체 가능), SSN waiver form 등을 요구합니다.

이 가운데 거주지 공증의 경우 등절차와 관련해서는 카운티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교장이나 교감에게 이메일로 미리 컨택을 해보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고, 통상 그 과정에서 새로 입학하는 학생(Incoming student enrollment)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받으면 혹시나 과거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하는 등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시행착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계약서는 렌트 계약이 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공증은 학교측에 문의하시면 거주지 공증 양식을 메일로 보내줄 겁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학교 등록을 위해 공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줄 경우에는 직접 오셔서 집주인을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 공증은 집을 대여해주는 측의 사인 및 공증, 그리고 집을 빌리는 측의 사인 및 공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학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 공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더니, 집을 빌리는 측 즉 저희쪽 공증까지 한꺼번에 집주인 측에서 마무리해서 이메일로 저에게 첨부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미국에서 공증은 한국보다는 훨씬 쉬워서 UPS 같은 곳에서 소액을 주면 공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입국전에 거주지 공증을 받으면 미리 신입생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아이를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영문 예방접종 기록은 한국에서 다니던 소아과 병원에서 소액을 받고 해주기도 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도 영문 증명서를 뗼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한국에서 준비해온 영어문서를 여기 조지아주 오코니카운티 보건소(Health Department)에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학교에 제출하는 공식 접종증명서를 떼줍니다.

주의할 점은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 리스트를 보시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한국에서 맞추신 뒤에 그 기록을 영어로 준비해와야 합니다. 통상 한국에서는 맞추지 않는 백신 가운데 수막구균백신(MCV4)가 여기에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에서 MCV4를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MVC4 백신 같은 경우에 맞았다는 기록만 나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았는지 트레이 이름(tray name)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같은 코로나 백신이라도 화이자와 모더나 등등이 있듯이 같은 MCV4백신이라도 어느 백신을 맞았는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했습니다. 담당자는 MCV4 같은 경우에는 Menvio 와 Menactra라는 2종류의 백신이 있는데 어느 종류인지 이름(tray name)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한국의 병원에 새로 문의해서 Tray name 병기되어 있는 영문 예방접종기록을 새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또 백신별로 1차,2차,3차 접종 날짜가 있는데, 접종 날짜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접종을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혹 이미 맞은 맞은 접종을 미국에 와서 별도 비용을 내고 맞는 불상사를 미리 막으려면, 한국에서 영문 예방접종기록을 뗄 때 모든 백신 접종 날짜가 같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3차례나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 가운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일종의 주민등록본호인데, 사전에 SNN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수자가 미국에 도착한 뒤에 SNN을 받기까지는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정보를 입력할 때 SNN 번호는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SNN 번호가 이후에 발급되면 그때 입력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내야하는데 이 서류를 SNN, waiver 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서류는 미국에 도착한 뒤에 SNN이 발급되면 그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겠다는 일종의 입력면제를 위한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